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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20권 제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67 - 189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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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와 캐나다간 FTA인 CETA는 투자챕터에서 양자간 투자의 활성화를 도모하면서 당사국에 이루어진 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투자유치국이 준수해야 할 주요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투자 및 투자자의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를 규정하고 있다. CETA가 기존 FTA와 차별화되는 점은 종전의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절차(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ISDS)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CETA에서는 ISDS를 통한 국가의 규제권한에 대한 도전을 합리적으로 제한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하고 있는데, 국가의 규제권한을 명확하게 하고 ISDS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상설 중재법원과 상소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중재인의 중립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고, 중재판정의 일관성을 유지하며 불합리한 판정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도화하였다. EU는 이러한 중재법원 방식을 향후 FTA 협상이나 BIT 협상에서 강하게 주장할 가능성이 높으며 한-EU FTA의 개정과정에서도 중재법원 방식의 도입이 주된 의제가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한국도 CETA에 새로 도입된 조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그 의미와 시사점을 분석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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