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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원종현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상근전문위원 경제학박사 법학 박사과정)
저널정보
한국경제법학회 경제법연구 경제법연구 제21권 제3호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121 - 156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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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제도 (ISDS)는 투자유치국의 투자자 보호 의무에 위반이 발생한 경우,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투자자가 직접 국가를 상대로 국제중재를 통해 배상받는 제도다. BIT 또는 FTA상 체결되어 있는 투자자 보호 협정을 근거로 한다. 우리나라도 그 동안 10건의 피소와 7건의 제소로 17건의 ISDS 관련 소송이 있었다. 우리나라가 피소된 10개 소송 건 중에서 3건이 결정되고 1건이 중간에 중지된 것일 뿐, 대부분의 소송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국내 투자자가 제소한 7개 중에서 투자자 승소 1건, 상대 국가 승소 1건, 화해 1건이며 나머지 역시 진행 중에 있다. 사건들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에 대한 청구는 대부분 투자 선진국들, 혹은 국제투자 자본인 반면, 우리나라 투자자가 제소하는 국가들은 신흥 개발국들이 대부분이다. 우리나라는 대외 의존도가 높은 경제기반을 가지고 있기에, 해외 투자의 유입도 중요하지만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이 더욱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해외 유입 투자규모보다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에 진출한 규모가 두 배 이상 크기에, ISDS는 활용 여부에 따라 오히려 우리나라의 국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장치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ISDS에 대해서 방어적인 입장이다. 우리나라 기업이 해외에서 투자활동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몇몇 자본선진국들은 우리나라를 가장 좋은 투자처로 인식함과 동시에, 정부의 투자자 보호가 선진국 기준에 부합하지 못한 부문이 있다고 판단하는 듯하다. 해외 투자자로부터의 제소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글로벌 기준에 맞는 국내 환경을 조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소송이 제기될 경우, 승소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규제 과정의 투명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해외로부터의 ISDS 제소를 방어하는 것보다 국내 기업의 해외투자 보호를 위한 ISDS의 활용에 정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정부차원에서 관련된 국내 ISDS 역량을 강화하고, 해외진출 기업들이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하는 제도적 노력들이 강조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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