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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저자정보
YANG Hyoeun
저널정보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연구자료 연구자료 제17권 제6호
발행연도
2017.10
수록면
0 - 0 (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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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미국과의 TTIP 협상 과정에서 처음 제시한 뒤 캐나다와의 FTA에 최초로 도입한 새로운 투자법원제도(Investment Court System)는 기존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ISDS) 제도에 대한 시민사회, 정부, 학계, 그리고 일반 대중의 총체적 개선 요구를 대변하고 있다. 기존 ISDS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정당성 및 투명성의 결여, 판결의 일관성 부족 및 재심 기능의 부재, 그리고 고액의 소송비용에 따른 국가 재정의 손실이 지적된다. 이는 국가의 정당한 정책 결정 권한을 제한할 뿐 아니라 그 결과에 직접 영향을 받게 되는 일반 시민들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민주적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다. 또한 과거 외국인투자자들에게 우호적인 투자 여건을 제공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ISDS 제도가 사용되어왔던 반면, 최근 수년간 자본수출국과 자본수입국 간의 경계가 점차 모호해지면서 국내 투자자와 해외 투자자에 대한 형평성의 문제, 그리고 분쟁 당사자인 국가와 외국인투자자 간의 권리 및 책임의 균형에 대한 논의가 심화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ISDS) 제도에 대한 구조적 개선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EU가 ISDS를 대체하기 위해 제시한 투자법원제도(ICS)는 임시적(ad hoc) 재판부 대신 2심 법원을 포함한 상설법원의 설립, 조약 당사국의 재판관 임명 및 높은 수준의 윤리적 기준 적용 등의 방법을 도입함으로써 투자자-국가 간 분쟁조정 체계의 정당성을 강화하고, 국내 법원 및 국제 법원의 운영 방식을 적용함으로써 절차적 문제점들을 해결하고자 한다. 또한 주요 조항에 대한 해석 권한을 조약 당사국이 갖도록 하고, 투자자들의 제도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세부적 장치를 도입하고 있다. 비록 ICS의 도입만으로는 기존 ISDS 제도상의 문제점을 모두 해결할 수 없지만, 1960년대 이후 큰 변화 없이 유지되어온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 제도에 새로운 패러다임의 등장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EU는 ICS의 도입과 함께 궁극적으로는 다자간투자법원의 설립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는 현재 ISDS 제도가 3,200여 개의 양자협정에 기반함으로써 ISDS 대신 ICS를 도입하더라도 제도적 파편화에 따른 문제점이 상존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투자규범에 관한 국가들의 상이한 입장과 다자간투자협정 논의에 수반되는 어려움을 고려할 때 동 논의가 단기간 내에 진전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측면에서 UNCITRAL투명성협약의 보다 광범위한 적용을 위해 체결된 Mauritius Convention의 접근방식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Mauritius Convention은 opt-in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회원국들이 국내적 상황을 감안하여 도입 시기를 결정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는 한편, 새로운 규범을 실제 분쟁조정 과정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향후 다자간투자법원제도의 설립을 추진하는 데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지난 10여 년간 우리나라가 체결해온 전 세계적인 FTA 네트워크를 감안할 때 최근 ISDS 제도의 개선을 위한 주요국들의 논의 현황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함께 향후 다자간투자법원제도 설립을 위한 국제적 논의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목차

Executive Summary


Contributor


1. Introduction

1.1 Overview
1.2 Bilateral investment rules
1.3 Multilateral investment rules


2. The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ISDS) System

2.1 Recent trends in ISDS cases
2.2 Reform issues in ISDS


3. Main Features of the EU’s Investment Court System

3.1 Key aspects of the ICS
3.2 ICS in the CETA


4. Potentiality and Constraints of Establishing a Multilateral Investment Dispute Settlement Mechanism

4.1 Opportunities and obstacles
4.2 The Mauritius Convention on Transparency as a benchmarkfor a possible multilateral investment tribunal


5. Concl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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