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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세인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국제거래와 법 國際去來와 法 제25호
발행연도
2019.4
수록면
139 - 162 (24page)
DOI
10.31839/ibt.2019.04.25.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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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발생한 투자자-국가 분쟁 사건을 중심으로 다양한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 방법과 그 특징을 살펴본다.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제도(Investor State Dispute Settlement, “ISDS”)란 투자협정을 한 당사국들 사이에서 한 당사국의 투자자가 다른 당사국에 투자를 하였으나 투자유치국의 투자협정 위반으로 인해 투자와 관련한 손해를 입은 경우 해당 투자유치국을 상대로 직접 손해배상을 구하는 법적 절차를 일컫는다. 국내에서는 관련 문헌에서 ISDS를 중재 절차로 소개하는 경우가 많으나, 사실 ISDS는 관련 투자자와 투자유치국의 분쟁을 해결하는 다양한 절차를 포괄적으로 일컫는 용어이다. 따라서 ISDS는 중재(Arbitration)뿐만 아니라 협상(Negotiation), 조정(Mediation), 소송(Litigation) 등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 진행될 수 있다. 대부분의 투자협정도 투자자-국가 분쟁이 발생할 경우 청구인이 몇 가지 분쟁 해결 방법 중 선택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분쟁이 제기되기 전 투자협정 작성 단계에서부터 어떤 분쟁 해결 방법을 명시할 것인지, 중재와 소송의 병행 부분은 어떻게 다룰 것인지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된 투자자-국가 중재의 경우 2012년과 2015년에 ICSID 중재가 각 한 사건씩 제기되었다. 이 두 사건의 경우, 청구인-투자자들이 국세청을 상대로 세금부과 취소소송도 국내법원에서 제기하여 사실상 ICSID 중재와 국내법원 소송이 병행하여 진행되었다. 이 후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된 투자자-국가 중재 5개 사건은 모두 UNCITRAL 중재규칙에 의한 중재로 제기되었다. 그러나 이 사건들의 중재장소는 상설중재재판소, 홍콩국제중재센터 등으로 다양하다. 이와 같이 다양한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 제도가 활용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다양한 제도의 특징에 대해 잘 이해하고 이에 맞는 전략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목차

Ⅰ. 시작하는 말
Ⅱ. 다양한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 제도의 유형
Ⅲ. 대한민국이 피청구국인 투자자-국가 분쟁 사건 분석
Ⅳ. 맺는 말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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