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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 세무와 회계연구 세무와 회계 연구 통권 제8호 (제4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5 - 40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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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2002두1878 전원합의체 판결로써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처분성을 인정한 이후에,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과 원천납세의무자인 소득의 귀속자가 각각 타방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 또 소득의 귀속자가 자신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다툴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었는데, 최근에 내려진 일련의 판결들로써 이들 쟁점을 둘러싼 논란이 정리되었다. 대법원은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만’이 ‘법인에 대한 관계에서’ 원천징수의무의 성립 및 확정이라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킬 뿐이라는 점을 확인하였다. 대법원은 어떠한 직접적인 법률효과도 발생시키지 못하는 소득의 귀속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처분성을 전면 부정하고, 소득의 귀속자가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취소를 구할 경우에도 그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받지 않는 소득의 귀속자로서는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보았다. 결국 법인이 자신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에만 그 법률상 이익을 인정한 것이다. 원고적격이나 처분성이 부정되는 경우에도 원천징수의무자나 원천납세의무자가 그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다른 길이 열려 있는 이상, 원고적격이나 대상적격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하여 법률관계를 번잡하게 하거나 해결되기 어려운 여러 쟁송법상의 문제들을 초래하는 것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소득세법령 등 관계 규정에 대한 엄격한 해석에 기반하여 법인이 자신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취소를 구할 경우에만 그 법률상 이익을 인정한 일련의 대법원 판결이 견지한 입장은 지극히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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