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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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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경제발전학회 경제발전연구 경제발전연구 제25권 제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33 - 53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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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인 재무이론에 따르면 배당과 자사주매입은 개별 기업 가치에 미치는 효과가 동일하다. 그러나 불평등의 축소와 소비확대를 통한 성장을 위해서는 배당이 자사주 매입보다 더 바람직하다는 견해가 존재한다. 행태경제학의 관점에서 자사주 매입은 배당과 달리 임시소득 혹은 재투자할 원금으로인식되는 경향이 있으며, 해외 자료에서도 자사주 매입 등에 의한 자본이득에 비해 배당의 한계소비성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난다. 본 연구는 205년부터 2015년까지의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이러한 가설을 검토하였다. 배당소득의 한계소비성향은 0.4 정도로 배당을 제외한가처분소득의 경우와 유사한 수준을 보이지만, 자사주매입 대리 변수로 채택한 유가증권 매각 소득의 한계소비성향은 배당의 1/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배당소득을 신고한 가구의 비중이 전체 표본의 1% 미만에 불과하다는 점과 연도별 분석에서는 추정치의 변동성이 크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있다. 소득의 선순환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기업의 이익은 투자뿐만 아니라, 임금증가와 배당 등의 형태로 경제 전체에 충분히 환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업이 과도한 현금성 자산을 장기간 보유하거나 자사주 매입에 치중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자사주 매입의 경우에는 일반투자자의 이익과 의사에 반하여 소유지배구조 개편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차단하는 제도적 장치가 도입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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