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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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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동북아법연구 제10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201 - 230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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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헌법은 제23조에서 재산권을 보장하고 있다. 다만 헌법은 그 구체적인 내용과 이에 대한 한계 및 공용침해와 이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는 법률로써 정하도록 함으로써, 재산권의 구체적인 내용은 입법부에 의해 비로소 형성되도록 유보하고 있다. 그런데 현대사회에서 재산권의 보장은 사회구속성 원칙의 등장으로 더 이상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것으로 이루어지고, 공공필요나 공공복리를 위하여 제한될 수 있는 것으로 변하게 되었다. 특히 토지는 그 자원이 가지는 유한성과 희소성, 공공성 등으로 인하여 재산권의 사회구속성의 원칙에 엄격한 지배를 받아왔고, 토지 재산권에 대한 강력한 제한의 원리로서 토지공개념이 등장하였다. 이에 의하면 토지의 사회적 기능과 중요성을 감안하여 다른 재산권과 달리 한층 더 강화된 사회적 의무가 강조되므로 토지 재산권은 일부의 전유물이 아닌 사회의 이익을 위해 이용·개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헌법정신에 부합하는 것이다. 그간 토지공개념에 입각한 각종 토지관련 규제법을 제정되었으나 이에 대한 정당성이나 합헌성의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고,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과 사회구속성의 원칙 아래서 규율되는 토지 재산권 관련법률 사이에 발생하는 필연적인 충돌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재산권 보장과 공용제한 사이의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 입법으로 구체화된 재산권의 내용이 헌법정신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평가는 종국적으로 헌법재판소의 통제에 의하게 된다. 이 글에서는 재산권 보장이론에 입각하여 토지 재산권의 보장과 제한이론을 살펴보고, 그동안 헌법재판소가 토지 재산권의 제한과 관련해서 판단해온 결정을 검토함으로써 토지 재산권에 대한 사회구속성의 원리가 헌법재판소에 의해 어떻게 적용되어 왔는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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