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는 개항이후 일본인 중심의 부산과 마산의 배후지로서 일제강점기 식민지 지방통치의 중요한 지역이었다. 1917년 면제의 실시에 따라 좌부면과 우부면이 합쳐졌지만 이른바 도시지역과 유사한 ‘지정면’은 되지 못했다. 한편 3.1운동의 결과, 지방제도 개정과 ‘지방자치 훈련기관’인 자문기관이 도, 부, 면에 설치됨에 따라 김해면에도 면협의회가 설치되었다. 면장 임명의 면협의회는 지방자치기구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운영 권한도 행정권력이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형식적인 자문기구에 지나지 않았다. 그런데 김해면은 새로운 읍면제에 따라 읍으로 승격되어 읍의 권한에 따른 지방통치와 함께 의결기관인 읍회의 설치를 통한 지방정치가 어느 정도 가능하게 되었다. 1931년 11월 1일부터 읍이 된 김해읍은 읍처무규정, 읍이원급료, 읍여비규칙을 설정하고 김해군이 내려준 읍규칙준칙에 의해 재산, 수수료, 사용료 및 읍세에 관한 규칙을 설정했다. 새로운 읍면제는 읍규칙의 설정, 개폐 보고는 읍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었다. 하지만 읍회는 읍규칙의 제정권이 없었으며, 논의해도 강제력 없는 ‘의견서’ 제출만이 유일한 통로였다. 이른바 지방통치는 읍의 논의 구조와 읍회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조선총독부로부터 읍으로 내려오는 수직적인 행정체계가 지방통치의 핵심이었던 것이다. 이는 읍회의 운영에서 드러났다. 읍규칙 중 가장 중요한 읍세규칙 설정이나 개폐와 관련해 읍회는 전혀 진전된 논의를 하지 않았다. 또한 읍회 의장은 읍장이었기 때문에 읍회의 소집부터 의안 발의, 그리고 의결 과정에 깊이 관여했다. 읍장은 읍회의 의결 또는 선거가 그 권한을 초월하거나 법령에 위배되거나 공익을 해하거나 읍의 수지에 부적당할 때, ‘재의’ 또는 ‘취소’할 수 있는 권한도 가졌다. 이처럼 읍회 운영은 읍당국의 ‘지방통치’ 과정이었다. 그러나 읍회는 전혀 쓸모없는 공간이 아니었다. 물론 제도적인 장 바깥에서 훨씬 많고 더 다양한 민의의 표현으로 ‘정치적인 것’이 부상했지만 제한적인 제도적인 장 내에서도 읍민의 의사가 읍회 의원들을 통해 정치적인 것으로 부상하는 ‘지방정치의 장’이기도 했다. 예를 들어 읍세의 경우 수수료, 사용료, 그리고 부역현품과 관련해서는 조선인의원들의 적극적인 개입이 있었다. 또한 읍회의 예산심의 중 지역과 가장 밀접한 토목비와 권업비, 그리고 교육문제에서 조선인의원들의 발언은 적극적이었다. 물론 이와 같은 발언은 예산에 반영되는 등 통치의 장에서 묵살되거나 부수적인 것으로 치부되었지만, 읍회는 의견서 제출 등 지속적인 ‘민의가 있는 바를 표현’하는 장치로 활용되기도 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식민지는 폭력적이고 강력한 물리적 통치력으로 정치의 장을 제한했다. 하지만 그러한 통치 장치만으로 3.1운동과 같은 밑으로부터의 저항을 진압하지 못했다. 이는 통치력의 균열을 낼 뿐이었다. 따라서 ‘지방자치기구’를 통해 밑으로부터의 ‘정치적인 것’을 부분적이지만 일부라도 열어주지 않을 수 없었다. 한계는 분명했지만, 이들 기구는 지역민들의 일상적인 삶과 직결되는 다양한 문제들을 제기하고 요구하는 ‘정치적인 것’이 적극적으로 발현되는 공간이기도 했다는 점에서 식민지 정치사를 새롭게 확장할 수 있는 의미있는 지점이라고 할 수 있다.
As a result of the Myeon system in 1917, it became Gimhae-myeon, and as a result of the 3.1 Movement, a council was established in Gimhae-myeon, with the revision of the local system and the establishment of an advisory body that is a ‘local autonomous training institution’. However, the Myeon council, which is an advisory body by appointment, was not a local autonomous body, and it was a formal organization because the colonial power had its operating rights. However, Gimhae-myeon was promoted to a Eup according to the new Eup and Myeon system, and local rule was possible according to the authority of the Eup, and local politics was possible to some extent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the Eup council. Gimhae-eup, which became a Eup since November 1, 1931, set various regulations and set rules on property, commission, fee and Eup tax according to the Eup rules standard prepared by Gimhae-gun based on the Eup and Myeon system regulations. The so-called local governance was not made by the Eup council, which is the discussion structure and voting body of the Eup itself, but the vertical administrative system from the Chosun governor general to the Eup was the core of local rule. This was revealed in the operation of the Eup council. The Gimhae-eup administration was also leading in the process of resolution of all issues related to the Eup. The administrative authorities of Gimhae-eup were able to be deeply involved in the process of establishing and opening the most important Eup rules, as well as the call of the Eup council, the initiative of the bill, and the decision process. However, this Eup council was not a useless organization at all. Of course, the remarks centered on the korean council were not reflected in the budget, and were regarded as ignored or incidental in the field of rule, but the Eup council was used as a device to express the continuous ‘public opinion’ such as submitting a written opin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