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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이형근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 제30권 제4호(통권 제120호)
발행연도
2019.12
수록면
175 - 201 (27page)
DOI
10.36889/KCR.2019.12.31.4.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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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재판주의를 천명하고 있는 현행 형사소송법 하에서 조서, 진술서 등은 수사와 재판의 수행에 있어 중요한 증거가 된다. 진술증거는 물적증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관적 성격을 갖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은 이를 증거로 사용하는 데 일정한 제약을 두고 있다. 특신상태는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조서 등을 재판의 증거로 사용하기 위한 요건 중 하나다. 그런데 그 의미와 내용, 판단기준, 판단방법 등에 관해 다양한 견해들이 제시되고 있었다. 이에 본고는 구성요건적 사실과 핵심적 정황에 관한 영상녹화물의 내용과 이에 대응하는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가 상이한 사안에 대하여 조서의 특신상태를 부정한 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1도6035 판결을 특신상태에 관한 이론과 영상녹화물의 증거법적 기능에 관한 이론에 따라 해석하고, 그 의미와 문제점을 고찰해 보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첫째, 대상 판결은 실질적 진정성립이 부정되는 대표적 예에 해당하는 원진술과 조서의 불일치를 특신상태 부정의 사유로 보았다는 점에서 다소 이례적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둘째, 대상 판결은 이후 조서들의 특신상태도 부정하였는데, 이 부분은 특신상태 평가의 부정적 지표에 이전 조서의 부진정성을 추가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셋째, 대상 판결은 영상녹화물을 통해 조서의 특신상태를 판단하였는데, 이 부분은 영상녹화물의 증거법적 기능에 관한 이론에 의할 때 허용되기 어려운 방법론으로 생각되었다. 다만, 대상 판결이 영상녹화물을 통해 특신상태를 탄핵한 사안이라는 점 등에서 그 타당성을 일도양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었다. 특히, 현행법 하에서 대상 판결을 근거로 삼아 영상녹화물에 의한 특신상태 증명을 일반화하려는 시도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한편, 대상판결은 현재까지 추상적・다의적 개념으로 남아 있는 특신상태의 의미와 내용, 판단방법 등을 재고해 볼 기회를 제공하고, 영상녹화물에 의한 대체증명의 범위, 여타 증거법적 기능 등을 숙고해 볼 기회를 제공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본고는 방법론상의 한계로 인해 그 결과를 일반화 하는 데에는 제약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본고의 내용을 단정적으로 인용하거나 일반화하기보다, 특신상태에 관한 해석론과 입법론을 모색함에 있어 참고하는 선에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재판의 경과
Ⅲ. 관련 이론의 검토
Ⅳ. 판결의 해석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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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지방법원 2010. 11. 17. 선고 2009고합539,548(병합),553(병합)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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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4. 6. 26. 선고 84도748 판결

    가.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에서 말하는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성립의 진정이라 함은 간인, 서명, 날인 등 조서의 형식적인 진정성립뿐만 아니라 그 조서가 진술자의 진술내용대로 기재된 것이라는 실질적인 진정성립까지 포함하는 뜻으로 풀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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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08. 7. 11. 선고 2008노60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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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도5041 판결

    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되기 전의 형사소송법에는 없던 수사기관에 의한 피의자 아닌 자(이하 `참고인’이라 한다) 진술의 영상녹화를 새로 정하면서 그 용도를 참고인에 대한 진술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증명하거나 참고인의 기억을 환기시키기 위한 것으로 한정하고 있는 현행 형사소송법의 규정 내용을 영상물에 수록된 성범죄 피해자의 진술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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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3. 3. 8. 선고 82도3248 판결

    가. 진술의 임의성이라는 것은 고문, 폭행, 협박,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 진술의 임의성을 잃게 하는 사정이 있다는 것 즉 증거의 수집과정에 위법성이 없다는 것인데 진술의 임의성을 잃게 하는 그와 같은 사정은 헌법이나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이례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진술의 임의성은 추정된다고 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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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도3809 판결

    [1] 검찰관이 피고인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한 후, 형사사법공조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과테말라공화국에 현지출장하여 그곳 호텔에서 뇌물공여자 甲을 상대로 참고인 진술조서를 작성한 사안에서, 검찰관의 甲에 대한 참고인조사가 증거수집을 위한 수사행위에 해당하고 그 조사 장소가 우리나라가 아닌 과테말라공화국의 영역에 속하기는 하나, 조사의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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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1도6035 판결

    [1] 형사소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2조 제4항, 제314조는 형사소송에서 헌법이 요구하는 적법절차의 원칙을 구현하기 위하여 사건의 실체에 대한 심증 형성은 법관의 면전에서 본래 증거에 대한 반대신문이 보장된 증거조사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와 전문법칙을 기본원리로서 채택하면서도, 원진술자의 사망 등으로 위 원칙을 관철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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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5. 5. 26. 선고 2003헌가7 전원재판부

    가.이 사건 법률조항 본문이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그것이 전문증거임에도 불구하고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와는 달리 이 사건 법률조항 단서의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이하 `특신상태` 라고 한다) 하의 진술이라는 조건하에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검사의 소송법적 지위를 고려하고 형사소송법이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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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0도1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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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12. 7. 선고 98도3329 판결

    수사, 즉 범죄혐의의 유무를 명백히 하여 공소를 제기·유지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범인을 발견·확보하고 증거를 수집·보전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은 수사 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 등에 의하여 수행되어야 하는 것인바, 무인장비에 의한 제한속도 위반차량 단속은 이러한 수사활동의 일환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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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5도12981, 2015전도218 판결

    [1]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되려면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한다는 것은 형사소송법이 피고인 아닌 사람의 진술에 대한 조서 작성 과정에서 지켜야 한다고 정한 여러 절차를 준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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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도2937 판결

    [1]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에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란 진술 내용이나 조서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이러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는 증거능력의 요건에 해당하므로 검사가 그 존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하여야 하지만, 이는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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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2. 6. 8. 선고 82도754 판결

    가.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그 서명날인을 시인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찰에서의 진술이 특히 임의로 되지 아니하여 신빙할 수 없는 상태하에서 된 것이라고 의심할만한 사유가 없으면 증거능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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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11. 4. 28. 선고 2010노339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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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도682 판결

    가. 형사소송법 제200조 제2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출석한 피의자의 진술을 들을 때에는 미리 피의자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피의자의 진술거부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형사상 자기에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는 자기부죄거부의 권리에 터잡은 것이므로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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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도612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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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4도5561 판결

    [1] 형법 제127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는바, 여기서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이란 반드시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규정되었거나 비밀로 분류 명시된 사항에 한하지 아니하고, 정치, 군사, 외교, 경제, 사회적 필요에 따라 비밀로 된 사항은 물론 정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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