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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추지현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계명대학교 여성학연구소 젠더와 문화 젠더와 문화 제12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2
수록면
75 - 110 (36page)
DOI
10.20992/gc.2019.12.12.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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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에 대한 “편파수사” 규탄은 법 집행 조직의 여성 비율 확대 요구로 이어졌다. 그렇다면 여성 경찰관의 채용 확대는 조직 구성은 물론 법 집행의 성평등을 가져올 수 있을까? 생물학적 여성은 성적 피해를 경험할 수 밖에 없으며 그 경험은 오직 그들만이 이해할 수 있다는 주장은 이 과정에 유효한 전략일까? 이 연구는 지난 15여년간 여성 경찰관의 채용 확대가 바로 이와 같은 논리와 성별 분리채용에 의존해 전개되어 왔으며, 그 결과 적극적 조치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성별 직무분리가 지속되고 성인지 관점의 법 집행 역시 제약되었음을 설명한다. 현존하는 성차를 고정불변의 것으로 이해하는 ‘피해자로서의 여성’ 정체성 정치는 남성을 보편으로 상정하는 직무가치와 조직 논리를 변형하기 위한 페미니스트 정치로 확장되어야 함을 제안한다.

목차

국문초록
1. 문제 제기
2. 선행연구 검토: 성별직무분리의 효과로서 법 집행
3. 이론적 자원: ‘차이’와 성평등 전략
4. 연구방법
5. 여성 경찰의 채용 확대 과정과 성평등 전략
6. “피해자로서의 여성”과 성별직무분리의 강화
7. 성별직무분리로 인한 남성중심적 법 집행의 지속
8.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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