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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선희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저널정보
중앙법학회 중앙법학 중앙법학 제21집 제4호(통권 제74호)
발행연도
2019.12
수록면
441 - 474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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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시대에 기술에 대한 가치와 기술보호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기술탈취의 문제는 개별 기업의 경쟁력뿐 아니라 국가안보와 국가경쟁력과도 연결되어지는 문제가 되었다. 하도급 거래관계에서는 계속적 거래관계 또는 거래상지위의 불균형으로 인하여 기술탈취가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기술탈취를 근절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뿐 아니라 다수의 정부기관이 공동으로 적극적으로 법집행을 하려고 노력 중이다.
그러나 집행에 앞서 규정의 정비가 필요하다. 과도한 법집행 또는 법집행의 오류로 인한 행정력의 출혈을 방지하고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며 수급사업자에게도 자신의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행위준칙으로서 기능을 하는 법 규정과 심사지침의 정비가 선행되어야 한다. 현재, 하도급법 제12조의3과 기술자료 심사지침은 서로 맞지 않다. 법 개정내용이 반영되지 않는 부분이 다수 있다. 또한 하도급법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기술자료의 정의에 대한 명확한 해석 기준이 필요하고, 금지행위의 유형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려 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거래관계에 관한 기술보호 규정이 다수 존재하므로 중복 가능성이 있어, 다른 기술보호법과의 관계에서 기술자료의 정의 및 금지행위의 유형을 법체계 통일관점에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보호대상이 되는 기술자료의 범위를 넓히되, 대상과 행위의 행태를 명확히 규정하는 방식이 필요할 것이다. 집행을 위한 규정과 해석기준을 명료화 하려는 노력은 적극적 법집행이 과다집행이 되지 않고 거래 공정화, 기술탈취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목차

Ⅰ. 서언
Ⅱ. 하도급법의 기술탈취 규정 및 심사기준
Ⅲ. 기술자료 및 금지행위 정의 관련 쟁점 - 타 기술보호 법률과 비교 검토 중심으로
Ⅳ. 결어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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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1두6364 판결

    [1]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1999. 12. 28. 법률 제6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7호는,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으로서, 사업자가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유가증권 등을 제공하거나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즉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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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정부지방법원 2016. 9. 27. 선고 2016노167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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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다6061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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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도791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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