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병인 (전남대학교) 김도영
저널정보
국립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 도서문화 도서문화 제52집
발행연도
2018.12
수록면
37 - 64 (28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고려 태조의 훈요 8조에는 관직 등용불가의 대상으로 ‘車峴以南 公州江外 州郡人’과 ‘官寺奴婢와 津驛雜尺에 속한 자들’이 함께 지목되어 있다. 기존의 많은 연구들은 전자의 해석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그것이 태조대의 판단인가, 후대의 정서인가 하는 문제로 단순화 시켜 그 진위 여부를 밝히려는 데에 집중하였다. 이에 본고에서는 전자뿐만 아니라 후자에 관한 논의도 함께 다루어 그 변용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먼저 훈요 8조 후반부의 내용, 즉 官寺奴婢와 津驛雜尺의 賤類들이 벼슬하게 될 경우 국가에 변란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점을 경계한 사실에 주목하였다. 그리고 이것을 훈요 8조 전반부의 ‘차현이남 공주강외 지세배역론’과 달리 태조의 정치적 방침으로 이해하였다. 官寺奴婢와 津驛雜尺의 등용을 배제하는 내용은 태조가 후삼국 통합의 전생에서 끝까지 저항하였던 일종의 ‘逆命者’ 집단을 노비와 진역잡척 등으로 삼았단 것과 상응하는 조치였다. 이에 훈요 8조 후반부의 내용을 태조가 ‘親授한’ 본래의 유훈으로 보았다. 그리고 전반부의 ‘차현이남 공주강외 지세배역론’은 후대의 정치적 필요에 의하여 변용되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하였다.
다음으로 훈요 8조의 ‘차현이남 공주강외 지세배역론’이 등장하게 된 시기와 배경을 현종대의 정치상황과 관련하여 살펴보았다. 그 결과 훈요 8조의 전반부에서 “(차현이남 공주강외)” 州郡 사람들이 조정에 참여하고 王候國戚과 혼인하여 國政을 잡게 되면 혹은 국가에 변란을 일으키거나 혹은 統合의 怨을 품고 국왕이 행차를 범하여 난을 일으킬 것이다” 이라고 한 것은 이 지역 출신(또는 관련된) 인물들이 현종대에 왕실과의 혼인을 계기로 갑자기 중용된 것에 대한 당시 관료들의 불만과 경계의식이 작용한 것으로 파악하였다. 즉 훈요 8조의 앞부분은 원래 官寺奴婢와 津驛雜尺의 관직 불가조항에 덧붙여진 후대의 변용 결과로 판단한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머리말
Ⅱ. 훈요 8조의 구성과 변용 가능성
Ⅲ. 훈요 8조에서의 ‘地勢背逆論’ 등장 배경
Ⅳ. 맺음말
참고문헌

참고문헌 (59)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