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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혜진 (헌법재판연구원)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21권 제1호
발행연도
2020.2
수록면
255 - 282 (28page)
DOI
10.31779/plj.21.1.2020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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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 소개된 미국의 행정법 법리로 가장 유명한 것 중 하나는 아마도 ‘셰브론 원칙’(Chevron Doctrine)일 것이다. 셰브론원칙은 현대 미국행정법의 초석으로 평가받으며 실무에서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이 이론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거나, 실무에 직접적으로 적용되었다는 평가는 찾아보기 힘들다. 셰브론원칙을 우리의 행정법논의로 가져오면, 입법권의 위임한계에 대한 문제가 될 것이다. 가장 큰 차이점은, 셰브론원칙은 법문의 모호성이 위임을 의미하지만, 우리의 경우 불명확성이 포괄위임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반전(反轉)된 사고방식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모호한 문언에 대한 행정부의 해석에 합리성만 인정되면 된다는 스텝 2에서의 심사는 ‘합리성심사’의 일종이고 언제든 완화된 형태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선뜻 받아들이기가 망설여진다.
사실 이러한 셰브론존중에 의한 행정통제에 대한 우려는 미국 학계에서도 있어 왔고, 셰브론원칙 적용이 배제되거나 제한되는 예외현상들은 이미 일어나고 있었다. 그동안 예외 사례로만 인식되던 것이, King v. Burwell 판결로 인해 이제 많은 학자들에 의하여 ‘중요문제원칙’이라고 이름 붙여져 하나의 법리로서 자리 잡게 되었다. 즉, 경제적이고 정치적으로 중요한 제정법 규정에 관한 행정기관의 해석에 대해서는 법원이 존중하지 않는다는 셰브론원칙에 대한 예외 내지 수정이 미연방대법원에 받아들여지게 된 것이다. MQD는 우리나라에서의 의회유보 및 본질성(중요사항유보)설에 관한 논의를 연상시킨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미국에서도 무엇이 ‘중요문제’인지 분명하지 않다는 비판이 많지만 MQD판례를 통하여 그 실체적인 내용을 파악해 보고자 하였다.
한편, 대법원은 Auer판결에 근거하여 해석규칙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존중해 왔지만, 최근 이 원칙도 진지한 재고가 시도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흐름은 일견 현대 행정국가에서 행정과 사법이 형성해 온 구도로부터 역행하는 것으로도 보이지만, 의회의 입법자로서의 책임을 강조하고, 법원이 법해석권한을 행정기관으로부터 되찾아오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현대 행정국가를 위한 입법권위임론
Ⅲ. 중요문제원칙(Major Question Doctrine)
Ⅳ. 미연방대법원의 행정해석에 대한 향후 전망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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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대법원 2015. 8. 20. 선고 2012두23808 전원합의체 판결

    [1] 특정 사안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하위 법령에 위임을 한 경우에 모법의 위임범위를 확정하거나 하위 법령이 위임의 한계를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하위 법령이 규정한 내용이 입법자가 형식적 법률로 스스로 규율하여야 하는 본질적 사항으로서 의회유보의 원칙이 지켜져야 할 영역인지, 당해 법률 규정의 입법 목적과 규정 내용, 규정의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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