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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선영 (법무법인 화담)
저널정보
미국헌법학회 미국헌법연구 美國憲法硏究 第31卷 第2號
발행연도
2020.8
수록면
249 - 284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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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법치국가에서 권력분립 원칙이 헌법상 정교하게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오늘날 이른바 행정국가화가 고도로 진행되면서 입법부는 일반 추상적인 규범의 제정이라는 입법의 본질적 한계와 전문적인 사안에 대한 입법의 한계상황이라는 현실에 직면하게 된다. 이로 인하여 의회가 제정 또는 개정한 법률이 모호하거나 불명확한 경우가 발생하며, 정부는 불가피하게 법률을 보충하는 행정입법(rule-making)을 제정하고 법령에 대한 해석을 통하여 일정한 처분(adjudication)을 내리게 된다. 이와 같은 행정입법이나 처분 등이 사법부의 심사대상이 되는 경우 사법부는 이에 대한 사법심사의 범위와 기준에 대한 고민에 봉착하게 된다.
미국연방대법원은 이와 같은 문제 상황에서 이루어진 행정입법이나 행정처분에 대하여 완화된 사법심사를 함으로써 정부의 권한을 존중(deference)하는 판례법을 장기간 유지하여 왔다. 이러한 행정청 존중의 원칙(Agency Deference)은 정부가 헌법상 의회에 부여된 입법권을 침해하고 법원이 행정부의 행위를 감시해야 하는 사법권을 스스로 포기한다는 점에서 권력분립원칙에 반한다는 이유로 학계의 비판을 받아왔으며, 최근에는 헌법과 연방행정절차법에 반한다는 이 유로 연방대법원의 일부 대법관들의 비판에도 직면하고 있다.
2019년 6월 선고된 미국연방대법원의 Kisor v. Wilkie 판결은 정부가 의회로부터 위임받은 행정입법권을 행사한 경우 정부의 행정입법에 대한 해석과 그에 따르는 처분 등의 적법여부에 대하여 법원이 어떠한 기준으로 사법심사를 할 것인가 하는 헌법과 행정법의 고전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며, Auer Deference에 대한 연방대법원에서의 갑론을박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동 판결에서는 Auer Deference 원칙을 유지하되 항소심 판결을 심리불충분으로 파기환송하는 다수의견과, 항소심을 파기환송하는 결론에는 동의하되 Auer Deference 원칙을 폐기하여야 한다는 보충의견 등이 제시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Kisor 판결의 다수의견과 보충의견의 내용을 면밀하게 평석하고 과연 이 판결이 행정청 존중의 원칙을 수호한 것인지 평가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행정입법의 모호성 또는 불명확성의 의미와 Kisor 판결에서 밝힌 행정청 존중의 요건과 한계에 대하여 검토한다. 다음으로, 행정청 존중의 원칙과 연방행정절차법 및 보통법원리와의 관계에 관한 Kisor 판결의 다수의견을 분석하고 그 당부를 판단한다. 그와 별개로 행정청 존중의 원칙이 연방행정절차법 등에 위반되고 보통법원리를 훼손하는지 살펴본다. 이에 더하여, 행정입법 중 실체규범과 해석규범을 구분하고 행정청 존중의 정도에 차이를 둘 필요는 없는지 논의한다. 또한 Kisor 판결의 보충의견에서 언급한 1944년 이른바 Skidmore Persuasion과 다수의견이 추종하는 Auer Deference가 본질적으로 다른지 여부도 고찰한다.
이와 같은 고찰을 통하여 향후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유사한 논쟁이 제기되는 경우 연방대법원은 Auer Deference 등과 같은 선례의 용어나 명칭에 구애되기보다는 행정청의 입법 해석 결정 등에 대하여 행정청 존중을 적용하기 위한 실체적 요건이 충족되는지 여부를 심리하는데 치중할 것으로 예상해본다. 이번 판결은 우리나라에서 법률위임 및 행정입법과 관련한 입법부와 행정부와의 긴장관계,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의 기준과 범위에 관한 문제해결에 관해서도 유의미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는바, 향후 행정청 존중원칙이 쟁점이 되는 미국연방대법원 사건에서 펼쳐질 공방의 논리적 발전과 그 결론에 관한 귀추가 주목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Kisor v. Wilkie 사건의 경위
Ⅲ. 연방대법원 판결의 내용
Ⅳ. Kisor v. Wilkie 판결에 대한 평석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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