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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전훈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47輯 第4號
발행연도
2019.6
수록면
35 - 58 (24page)
DOI
10.38176/PublicLaw.2019.06.47.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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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작용의 적법성과 합목적성에 대한 통제는 공공감사의 기능의 변화에 따라 발전되고 있다.
공공행정의 활동에 대한 전통적인 통제방식은 적법성과 합목적성의 구분을 전제로 한 법적통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합목적성에 대한 심사는 행정의 재량권이 인정되는 경우 법원의 개입을 정당화하는 테크닉을 중심으로 발전되었다. 본고에서는 프랑스에서 행정작용의 적법성과 합목적성 통제를 담당하는 행정법원의 사법심사와 감사원(회계법원)의 합규성 감사와 정책감사 성과감사의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적법성 심사와 합목적성 심사의 엄격한 개념상 구별은 없지만 타당성과 적시성을 요소로 하는 재량행위의 적법성 통제는 오래전부터 판례를 통해 발전해왔다. 전통적으로 행정활동의 통제과정에서 타당성은 항상 존재하지만 타당성에 대한 심사는 제약되었기 때문에 적법성 보장 기능이 강한 프랑스 월권소송의 사법심사는 재량영역의 경우 엄격한 심사를 통한 비례성이 강조되었다. 프랑스 행정법원이 행정작용 가운데 기속행위와 재량행위로 구별하는 것은 월권소송의 본안에서의 심사강도의 기준과 관련이 있으며 재량행위의 핵심적 요소인 합목적성에 대한 심사와 무관하지 않다. 한편 프랑스와 한국 모두 헌법상 자치권을 보장받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적법성 통제와 합목적성 통제의 모습은 유사한 듯 하지만 차이가 있다. 프랑스의 경우, 지방분권화의 진행으로 프레페제소를 통한 포괄적 적법성 통제로 나타나지만 우리의 경우, 헌법재판소는 감사원의 합목적성 감사를 허용하고 있다.
또한 본고에서는 공공행정의 재정행위의 법적 통제를 담당해 온 프랑스 감사원(회계법원)의 감사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프랑스 감사원(회계법원)은 프랑스 대혁명 이후 설치된 독립적인 행정재판기관으로서 우리나라 감사원과 마찬가지로 세입 세출에 대한 결산, 예산 집행에 대한 회계검사 기능을 수행한다. 그러나 일본이나 독일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감사원의 직무감찰권은 없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하지만 2008년 헌법 개정에 따라 정부의 활동의 통제를 위해 의회와 협력하는 헌법상 임무를 부여받았으며 정책감사와 성과감사를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작용의 적법성과 합목적성에 대한 통제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공공행정과 재정의 올바른 집행과 효율성과 형평성 확보라는 새로운 공공감사재정의 합규성 통제라는 적법성 통제를 벗어나 정책평가와 합목적성과 혼재된 재무감사의 기능에 대한 프랑스 감사원(회계법원)의 독립성과 공공성 강화는 여전히 적법성과 합목적성의 전통적 틀을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에게 시사해주는 바가 크다고 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행정법원의 적법성 심사와 합목적성 심사
Ⅲ. 프랑스 감사원(회계법원)의 적법성 감사와 합목적성 감사
Ⅳ. 결론
참고자료
〈Résum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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