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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진수 (영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47輯 第4號
발행연도
2019.6
수록면
59 - 87 (29page)
DOI
10.38176/PublicLaw.2019.06.47.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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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서의 행정통제는 합법성과 합목적성을 그 척도로 하고 있다. 특히 연방감사원은 합법성과 경제성이라는 두 개의 감사척도를 통하여 감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감사척도는 독일 기본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다. 독일기본법에는 그 외에도 란트에 대한 연방의 합법성 감독과 합목적성 감독에 대하여도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회계검사와 직무감찰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감사원을 정점으로 하는 국가감사체계가 수립되어 있다. 감사원은 행정의 합법성과 합목적성의 실현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감사원의 감사척도가 헌법 또는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의 모색을 위해 독일 연방감사원(Bundesrechnungshof)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독일 연방감사원의 감사척도를 합법성 감사와 합목적성 감사라는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먼저 행정통제에 대한 독일에서의 일반적 논의를 소개하였고, 독일 연방감사원의 감사척도를 검토하였으며, 더 나아가 독일 연방감사원의 역할은 아니지만 우리 감사원은 실질적으로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정적 통제, 즉 법감독과 전문 감독에 대하여도 살펴보았다.
독일의 경우에는 경제성이라는 합목적성 척도에 대하여 헌법과 법률에서 그 개념을 구체화하고 있고, 여러 합목적성 개념들의 법개념화를 위한 연구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에도 시사점을 갖는다고 생각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의 조치는 주로 위법한 작용의 시정에 초점을 두고 있다. 물론 감사원법에서도 ‘부당’에 대한 규정이 존재한다. 그러나 단순히 부당이라는 개념만으로는 명확한 감사척도가 되기에는 부족하다. 독일에서와 같이 보다 구체화된 감사척도를 개발하고 개념화하고 입법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독일에서는 공익, 효율성, 경제성 등의 합목적성 척도의 법개념화 논의뿐만 아니라 합목적성 척도에 대한 개념화와 구체화를 위한 학계의 논의가 활발하며, 그러한 논의들은 척도론(Maßstabslehre)이라는 학문적 논의로 발전되고 있다. 합법성과 합목적성이라는 척도의 이분법을 벗어나 다양한 양자 사이의 다양한 조합, 교차 중복 등을 통하여 여러 척도들을 만들어내고 그 척도마다 다양한 법적 효력을 인정하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합법성 척도와 합목적성 척도의 접근 경향과 독일에서의 척도론의 논의들을 통하여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며, 향후 우리나라에서도 다양한 행정작용에 맞는 척도를 구축하고 그에 따른 법적 효과, 통제수단 등을 정밀하게 만들어 가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독일에서의 행정통제
Ⅲ. 행정통제의 척도
Ⅳ.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감사척도의 법적 근거 마련 및 개념화 필요성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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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헌법재판소 2008. 5. 29. 선고 2005헌라3 전원재판부

    가. 감사원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나 자치사무의 구별 없이 합법성 감사뿐만 아니라 합목적성 감사도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감사원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이 사건 감사는 법률상 권한 없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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