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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36輯 第1號
발행연도
2007.12
수록면
139 - 154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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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주의란 법에 의한 지배를 통해서 국가권력을 통제하고 국민의 실질적 자유와 권리를 실현 시키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한 법치국가의 원리는 국가통치원리 내지는 국가 구조원리로서 작용하면서 모든 국가권력의 행사를 통제한다. 예로부터 정부의 정책결정이나 집행이 규범에 부합하는 것인가에 대한 논란은 적지 않았으며, 참여정부의 경우 제헌 이후 어느 정부에서도 경험하지 못했을 정도로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규범에 대한 도전이 시도되었다.  법치에 대한 도전은 그것이 법적으로 허용되는 것인지 또 그것에 대해서 어떤 제재가 가능한가에 대한 논의와는 별개로 법치주의를 헌법국가의 기본원리로 삼고 있는 현행 헌법질서 하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화두를 던지고 있다. 우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규범의 내용이 타당한 것으로서 과연 법치주의가 지향하는 정의의 노선과 얼마나 일치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올바로 판단할수 있는 구체적 기준과 제도가 어떻게 잘 갖추어져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뿐만 아니라 법치주의의 공백으로 인한 국민들의 혼란과 무질서를 어떤 방식으로 정돈할 수 있을지, 나아가서 법치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 것인지 등에 대한 처방과 대안이 요구되는 시점이기도 하다.  이러한 시각에서 이 논문은 참여정부의 정책결정이나 집행이 법치주의의 관점에서 볼 때 어떻게 평가 될 수 있는 가에 대한 나름의 판단을 하고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고찰한다. 먼저 법치주의의 일반적 개념과 내용을 설명하면서 실증주의적 법 개념에 기초한 ‘형식적 법치주의’와자연법론 내지는 비실증주의적 법 개념에 기초한 ‘실질적 법치주의’를 논한다. 또한 법치의 관점에서 본 참여정부의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을 진단하기 위해 참여정부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했던 정책이나 특징적 사건을 진단한다.  결론에서는 참여정부의 법치주의를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으로 나누어서 평가하고, 참여정부 내내 논란의 한 축이 되어 왔던 법 내용의 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숙고를 요청한다. 즉 내용상의 타당성문제가 달리 평가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분명한 실정법위반이 완전히 치유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한국사회의 변화에 맞는 새로운 가치질서의 형성과 그에 상응하는 새로운 법체계의 정립과 입법정책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개발이 필요함을 주장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문제의 제기
Ⅱ. 법치주의의 이해
Ⅲ. 법치의 관점에서 본 참여정부의 정책결정과 집행
Ⅳ. 법치에 대한 도전인가 아니면 형식적 법치에 대한 도전인가?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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