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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36輯 第3號
발행연도
2008.2
수록면
59 - 86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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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21조 제3항이 규정하고 있는 언론기관의 시설기준과 신문기능보장의 법정주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회는 2004년 12월 31일,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이하 ‘신문법’이라 한다)과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이하 ‘언론중재법’이라 한다)을 통과시켰다. 신문의 사회적 책임을 높여 민주적인 여론형성을 도모하고, 언론의 건전한 발전과 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신문이 지나치게 보수적이어서 여론형성을 왜곡하기 때문에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독립한 언론’을 형성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였다. ‘언론개혁’의 일환으로 단행된 동 법률들은 제정단계에서부터 ‘개혁이라는 명분으로 비판신문의 정부 감시기능을 봉쇄하기 위해 국가가 지나치게 개입함으로써 독자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동시에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킨다’는 비난과 함께, ‘언론피해로부터 일반인을 구제하기보다 언론자유에 피해를 줄 우려가 훨씬 더 높다’는 이유로 위헌논란을 야기하였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그 내용이 미흡하여 개혁이 실종되었다’는 비판과 함께 ‘드물게 여야 합의로 만들어진 진정한 국민의 법’이라는 평가를 동시에 받았다.  대형 신문사와 전?현직 언론인, 법학교수, 독자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결과 동법의 특정조항들에 대해 각각 합헌, 위헌, 헌법불합치, 각하, 기각 등 다양한 결정이 내려졌지만 1년 반이 넘도록 국회가 후속 개정작업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정권이 바뀌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신문법을 폐지하고 대체입법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같은 인수위 측의 방침에 대해 일부언론은 ‘당연한 일’이라며 반기고 있으나, 일부 시민단체들은 ‘언론사유화 저지 및 미디어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을 구성하며 강하게 반발하면서 또다시 첨예한 의견대립을 낳고 있다.  본고는 현행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신문기능보장 법정주의의 의미를 살펴 본 후(Ⅱ)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신문?방송 겸영문제(신문법 제15조),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규정(신문법 제17조)과 경영자료의 신고 등 신문공개제도(신문법 제16조) 등을 헌법이론적으로 조망해 본 후(Ⅲ) 합헌적인 언론관계법제정의 정책적 제언을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신문기능보장 법정주의의 의미
Ⅲ. 신문기능 법정주의의 한계
Ⅳ. 결론: 표현의 자유 신장을 위한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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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7. 8. 21. 선고 93헌바51 전원재판부〔합헌 · 각하〕

    가. 당해사건에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을 신청하지 아니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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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5. 10. 27. 선고 2003헌바50·62,2004헌바96,2005헌바49(병합) 전원재판부

    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동운동`의 개념은 그 근거가 되는 헌법 제33조 제2항의 취지에 비추어 근로자의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등 근로3권을 기초로 하여 이에 직접 관련된 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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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8. 10. 15. 선고 96헌바77 전원재판부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대상은 당해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인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그 대상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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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2. 6. 26. 선고 90헌가23 전원재판부〔한정위헌〕

    1. 정기간행물(定期刊行物)의등록(登錄)등에관한법률(法律) 제7조 제1항은 정기간행물(定期刊行物)의 발행인(發行人)들에 의한 무책임한 정기간행물의 난립을 방지함으로써 언론(言論)·출판(出版)의 공적(公的) 기능(機能)과 언론(言論)의 건전(健全)한 발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규정(法律規定)으로서, 헌법상(憲法上) 금지(禁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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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4. 12. 16. 선고 2003헌바78 전원재판부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여 그 신청이 각하 또는 기각된 때에만 청구할 수 있고, 또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률의 위헌여부가 재판의 전제로 되어야 하는데, 청구인들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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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6. 8. 29. 선고 94헌바35 전원재판부

    이 사건 심판대상(審判對象) 법률조항(法律條項)들의 최초 제정일이 1987.11.28.이고, 제정 당시의 방송법(放送法) 부칙(附則)이 소급적용(遡及適用)을 배제(排除)하고 있는 점과 관련소송사건(關聯訴訟事件)이 그 이전인 1980년도의 언론통폐합(言論統廢合) 과정에서 이루어진 의사표시의 법적 하자를 다투는 사안인 점을 감안하면, 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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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6. 6. 29. 선고 2005헌마165,314,555,807,2006헌가3(병합) 전원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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