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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42輯 第1號
발행연도
2013.10
수록면
361 - 384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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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헌법 이래 9차례 걸쳐 개정된 현행헌법은 기본권에 해당하는 규정을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편제하고 있다. 제2장은 제10조 내지 제36조에서 개별기본권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본권에 대한 국가의 의무에 대하여 "국가의 개인의 불가침적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제10조 제2문)"라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헌법은 제12조 제1항, 제23조 제3항 및 제37조 제2항에 따른 기본권의 제한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헌법 제37조 제2항은 기본권의 제한대상으로서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라고 규정하고 있다.이러한 헌법의 명시적 규정에 따른 기본권보장체계에서 다음과 같은 것이 문제가 된다.: 첫째, 헌법 제2장의 '국민의 권리'와 기본권은 같은 것을 의미하는가. 그리고 둘째 제2장의 '국민의 권리'와 제10조 제2문의 '기본적 인권'은 다른 것인가. 셋째 제2장의 국민의 권리와 헌법 제37조 제2항의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같은 것을 의미하는가. 넷째, 헌법상 제한되는 기본권과 헌법규정에 따른 입법자의 형성으로부터 그 내용이 형성되는 기본권은 구별되는가. 그리고 이들에 대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이 적용되는가.이러한 문제는 헌법규정으로부터 야기되는 기본권보장체계상의 문제로서, 본고는 그 문제에 대한 검토와 그에 대한 규범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헌법개정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그 개정은 국가중심의 헌법이 아니라 국민중심 내지 기본권 중심의 헌법관점에서 그 방향을 제시하였다. 우선 제2장의 '국민의 권리'는 헌법의 핵이며 근본목적으로서 헌법전문 바로 뒤에 위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다. 그리고 국민의 권리는 기본권이라는 명시적 개정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그것은 헌법상 보장된 권리는 공법상의 권리라는 의미외에 특히 국민의 근본적 가치로서 모든 국가권력의 지침이라는 의미 등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에 근거하였다. 그리고 기본권제한형식을 일반적 법률유보형식보다는 기본권성질 및 기본권제한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 법률유보형식이 바람직하다고 하였다. 이는 곧 헌법 제37조 제2항으로부터 야기되는 이론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라는 것에 근거하는 것이기도 하였다.

목차

Ⅰ. 서론Ⅱ. 기본권보장규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Ⅲ. 기본권제한규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Ⅳ. 결론참고문헌

참고문헌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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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7)

  • 대법원 2010. 4. 22. 선고 2008다38288 전원합의체 판결

    [1] 헌법상의 기본권은 제1차적으로 개인의 자유로운 영역을 공권력의 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 권리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헌법의 기본적인 결단인 객관적인 가치질서를 구체화한 것으로서, 사법(私法)을 포함한 모든 법 영역에 그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사인간의 사적인 법률관계도 헌법상의 기본권 규정에 적합하게 규율되어야 한다. 다만 기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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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1. 8. 30. 선고 2000헌가9 전원재판부

    가.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대상이 되는 의사표현 또는 전파의 매개체는 어떠한 형태이건 가능하므로, 담화·연설·토론·연극·방송·음악·영화·가요 등과 문서·소설·시가·도화·사진·조각·서화 등 모든 형상의 의사표현 또는 의사전파의 매개체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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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5. 4. 20. 선고 92헌바29 전원재판부〔합헌〕

    구(舊) 지방의회의원선거법(地方議會議員選擧法) 제57조, 제67조 제1항은 법정의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인쇄물(印刷物), 광고(廣告) 등을 제작(製作), 배부(配付)하는 방식의 선거운동(選擧運動)을 금지함으로써 헌법상 청구인들을 포함한 국민들에게 보장된 기본권인 선거운동(選擧運動)의 자유(自由) 내지는 의사표현(意思表現)의 자유(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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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2. 4. 14. 선고 90헌바23 전원재판부〔합헌〕

    1. 구(舊) 헌법(憲法) 부칙(附則) 제6조 제1항·제3항, 현행(現行) 헌법(憲法) 부칙(附則) 제5조에 의하면 국가보위입법회의(國家保衛立法會議)에서 제정된 법률(法律)의 내용은 별론으로 하되 현행(現行) 헌법(憲法)하에서도 제정절차(制定節次)에 위헌적(違憲的) 하자(瑕疵)가 있음을 다툴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개정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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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6. 10. 4. 선고 93헌가13,91헌바10(병합) 전원재판부〔위헌〕

    1. 영화도 의사표현의 한 수단이므로 영화의 제작 및 상영은 다른 의사표현수단과 마찬가지로 언론·출판의 자유에 의한 보장을 받음은 물론, 영화는 학문적 연구결과를 발표하는 수단이 되기도 하고 예술표현의 수단이 되기도 하므로 그 제작 및 상영은 학문·예술의 자유에 의하여도 보장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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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9. 5. 28. 선고 2007헌마369 전원재판부

    가. 한미연합 군사훈련은 1978. 한미연합사령부의 창설 및 1979. 2. 15. 한미연합연습 양해각서의 체결 이후 연례적으로 실시되어 왔고, 특히 이 사건 연습은 대표적인 한미연합 군사훈련으로서, 피청구인이 2007. 3.경에 한 이 사건 연습결정이 새삼 국방에 관련되는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해당하여 사법심사를 자제하여야 하는 통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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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0. 9. 10. 선고 89헌마82 전원재판부〔합헌〕

    1. 가. 선량(善良)한 성도덕(性道德)과 일부일처주의(一夫一妻主義)·혼인제도(婚姻制度)의 유지(維持) 및 가족생활(家族生活)의 보장(保障)을 위하여서나 부부간(夫婦間)의 성적성실의무(性的誠實義務)의 수호(守護)를 위하여, 그리고 간통(姦通)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사회적(社會的) 해악(害惡)의 사전예방(事前豫防)을 위하여, 간통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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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2. 12. 24. 선고 92헌가8 전원재판부〔위헌〕

    1. 가. 재판(裁判)의 전제성(前提性)이라 함은, 첫째 구체적(具體的)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係屬)중이어야 하고, 둘째 위헌여부가 문제되는 법률(法律)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과 관련하여 적용(適用)되는 것이어야 하며, 셋째 그 법률(法律)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을 담당한 법원(法院)이 다른 내용의 재판(裁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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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7. 9. 25. 선고 96헌바18,97헌바46·47 全員裁判部

    가. 헌법 제75조의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라 함은 법률에 대통령령 등 하위법규에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이 가능한 한 구체적이고도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서 누구라도 당해 법률 그 자체로부터 대통령령 등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하고, 이러한 예측가능성의 유무는 당해 특정조항 하나만을 가지고 판단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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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3. 12. 18. 선고 2001헌바91,92,93,94(병합) 전원재판부

    가.회사를 도산에 이르게 한 부실경영주주에게 경영책임을 묻는 것은 불가피하고, 회사정리법 제221조 제4항(이하 ``이 사건 소각조항``이라고 한다)은 ``중대한 책임``과 ``상당한 영향력``이라는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부실경영주주의 주식을 소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소각의 범위도 주식 전부가 아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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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4. 10. 28. 선고 2002헌마328 전원재판부

    국가가 행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활능력 없는 장애인에 대한 최저생활보장을 위한 생계급여 지급"이 헌법이 요구하는 객관적인 최소한도의 내용을 실현하고 있는지의 여부는 국가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함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조치를 취하였는가의 여부에 달려있다고 할 것인바, "인간다운 생활"이란 그 자체가 추상적이고 상대적인 개념으로서 그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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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4. 9. 23. 선고 2002헌가17·18(병합) 전원재판부

    가.이 사건 법률조항은 수사기관이 직접 물리적 강제력을 행사하여 피의자에게 강제로 지문을 찍도록 하는 것을 허용하는 규정이 아니며 형벌에 의한 불이익을 부과함으로써 심리적·간접적으로 지문채취를 강요하고 있으므로 피의자가 본인의 판단에 따라 수용여부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궁극적으로 당사자의 자발적 협조가 필수적임을 전제로 하므로 물리력을 동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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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6. 2. 23. 선고 2005헌마268 전원재판부

    가.미군기지의 이전은 공공정책의 결정 내지 시행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삶을 결정함에 있어서 사회적 영향을 미치게 되나, 개인의 인격이나 운명에 관한 사항은 아니며 각자의 개성에 따른 개인적 선택에 직접적인 제한을 가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그와 같은 사항은 헌법상 자기결정권의 보호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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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4. 11. 25. 선고 2003헌마439 전원재판부

    가. 헌법 제27조 제1항이 규정하는 재판청구권이 상고심재판을 받을 권리를 반드시 포함하는 것이 아니고 입법자가 형성한 법률에 의하여 재판을 받을 권리를 의미하는 한, 상고이유서 미제출의 경우 상고기각결정을 할지 아니면 상고이유서 제출의무를 부과하지 않을지 여부는 기본적으로 입법자가 형사 상고심의 구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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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7. 5. 29. 선고 94헌마33 全員裁判部

    가.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생활능력없는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헌법의 규정은 입법부와 행정부에 대하여는 국민소득, 국가의 재정능력과 정책 등을 고려하여 가능한 범위안에서 최대한으로 모든 국민이 물질적인 최저생활을 넘어서 인간의 존엄성에 맞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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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89. 12. 22. 선고 88헌가13 전원재판부〔합헌 · 위헌〕

    1. 사유재산제도(私有財産制度)의 보장(保障)은 타인(他人)과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공동체생활(共同體生活)과의 조화(調和)와 균형(均衡)을 흐트려뜨리지 않는 범위(範圍) 내에서의 보장(保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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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1. 6. 3. 선고 89헌마204 全員裁判部

    가. 이른바 계약자유(契約自由)의 원칙(原則)이란 계약(契約)을 체결할 것인가의 여부, 체결한다면 어떠한 내용(內容)의, 어떠한 상대방(相對方)과의 관계에서, 어떠한 방식(方式)으로 계약(契約)을 체결하느냐 하는 것도 당사자(當事者) 자신(自身)이 자기의사(自己意思)로 결정(決定)하는 자유(自由)뿐만 아니라, 원치 않으면 계약(契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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