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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36輯 第3號
발행연도
2008.2
수록면
201 - 224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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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곽규범으로서 헌법규정의 흠결과 모호성은 법률과 법률하위의 법규범을 통한 구체화를 통해 보충된다. 헌법의 구체화는 ‘법률유보’라는 형태로 입법부의 역할을 중요하게 만든다. 기본권은 유보의 형태를 지니며 보장된다. 헌법상 기본권제한의 유형은 헌법규정에 의해 직접 명시적인 기본권제한이 가해지는 헌법직접적 기본권제한(헌법유보)과 헌법규정에 의해 수권되는 헌법하위규범에 의한 기본권제한이 가해지는 헌법간접적 기본권제한(법률유보)이 있다.  ‘헌법의 우위’ 원칙은 모든 법규범이 헌법에 위배되어서는 안된다는 의미에서 헌법이 법률행위의 한계로서 기능하지만, ‘헌법유보’ 원칙은 법률이 헌법에 근거해야 한다는 입법자의 활동근거로서 기능한다. 즉, 법률행위의 근거와 한계는 헌법의 내용에 적합해야 한다. 그러나 ‘헌법의 우위’는 모든 법규범에서 예외없이 공통적으로 적용되지만, ‘헌법유보’는 입법자의 모든 활동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결국, 법률행위의 근거와 한계로서의 헌법이란 법률의 헌법적합성으로 이해된다.  행정은 법률에 의한 수권의 범위내에서 행위해야만 한다는 ‘행위의무’를 수반하는 적극적인 의미의 법률적합성 원칙을 ‘법률유보’ 원칙이라 한다. 법률유보이론 중 다수의 지지를 받고 있는 본질성설은 본질적인 사항과 비본질적인 사항을 구분할 명확한 기준이 없기에, 적용역영내에서 법률유보의 영역을 보충하고 세분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왜냐하면 본질성설은 특정한 사안에 있어서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 존재해야 한다는 것만을 말하고 있지, 그 법률의 내용과 규율밀도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문제점이 있다.  헌법의 우위에 기초하여 법률의 우위와 법률유보는 기능하게 된다. 즉, 법률유보의 핵심은 그 형식에 있어서 행정이 단지 법률에 근거하라는 것에 국한되지 않고, 법률유보의 내용이 헌법의 우위에 합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헌법의 이해와 기본권관련 기본개념
Ⅲ. 헌법유보
Ⅳ. 법률유보
Ⅴ. 개별 기본권과 법률유보
Ⅵ. 결론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참고문헌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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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5. 3. 31. 선고 2003헌마87 전원재판부

    가.이 사건 전화예약에 의한 사증신청접수일 지정행위로 말미암아 위 장○염의 경우 접수일이 전화예약일로부터 약 1개월 보름 정도 뒤에 지정된 것에 불과하고, 또한 그와 같은 접수일 지정제도는 사증신청인에 대한 사증발급 여부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도 명백하므로, 이로 인하여 사증발급과 관련된 위 장○염 또는 청구인의 기본권이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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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7. 12. 24. 선고 95헌마390 全員裁判部

    가. (1) 위임입법에 있어서 위임의 구체성ㆍ명확성의 요구 정도는 규제대상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서 달라진다. 즉 급부행정 영역에서는 기본권침해 영역보다는 구체성의 요구가 다소 약화되어도 무방하다고 해석되며/ 다양한 사실관계를 규율하거나 사실관계가 수시로 변화될 것이 예상될 때에는 위임의 명확성의 요건이 완화된다. 뿐만 아니라 위임조항에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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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9. 5. 27. 선고 98헌바70 전원재판부

    가. 오늘날 법률유보원칙은 단순히 행정작용이 법률에 근거를 두기만 하면 충분한 것이 아니라, 국가공동체와 그 구성원에게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영역, 특히 국민의 기본권실현과 관련된 영역에 있어서는 국민의 대표자인 입법자가 그 본질적 사항에 대해서 스스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요구까지 내포하고 있다(의회유보원칙). 그런데 텔레비전방송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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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3. 7. 29. 선고 92헌바20 全員裁判部

    가. 우리 헌법상(憲法上)의 재산권(財産權)에 관한 규정(規定)은 다른 기본권규정(基本權規定)과는 달리 그 내용(內容)과 한계(限界)가 법률(法律)에 의해 구체적(具體的)으로 형성(形成)되는 기본권(基本權) 형성적(形成的) 법률유보(法律留保)의 형태를 띠고 있으므로, 재산권(財産權)의 구체적 모습은 재산권(財産權)의 내용(內容)과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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