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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38輯 第3號
발행연도
2010.2
수록면
1 - 43 (4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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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분야의 경우에 ‘행정심판법에 의한 일반행정심판’ 절차에 따라 심판하지 아니하고 각 개별법에서 행정심판법에 갈음하여 따로 정한 특례절차에 따라 하는 행정심판을 특별행정심판이라고한다. 그런데 수많은 현행 불복제도를 보면 그 입법방식이 다양하여 양자의 구분을 쉽게 할 수없을 지경에 이르러 있다. 이는 그동안 새로운 제도의 도입 시 마다 그 입법원칙을 무시하고 무분별하게 규율하게 된 것이 결정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특별행정심판은 어떠한 경우에 설치할 수 있고, 그 설치기준 내지 설치원칙은 어떠한가. 또한 이러한 원칙에 반하여 설치된,일반행정심판 외의 각종 불복제도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는 곧, 일거에 ‘특별행정심판 설치기준 내지 설치원칙’에 맞추어 전면적으로 재편할 것인지 아니면 효율적인 조정방안을 찾아 점진적으로 재편할 것인지의 문제에 해당한다. 이는 수많은 법령의 개정작업이 수반되므로 쉽게 결론낼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나, 미로(迷路)같은 ‘불복절차 길 찾기’가 전문가들에게조차 혼란스러운 것이 현실상황이라면, 일반국민들에게는 권리구제의 기회를 사실상 제한 내지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일반행정심판․특별행정심판 절차 뿐 아니라, 이의신청 등 또 다른 다양한 불복절차를 종합적으로 재점검하는 것은 만시지탄이나마 그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문제인식에 기초하여 본 연구에서는 먼저 특별행정심판절차의 법적 근거 및 허용 전제요건을 검토한 후, 현행법제에서 존재하는 다양한 불복절차의 유형을 간략히 살펴보았고, 그 중에서 조세심판원․중앙토지수용위원회․소청심사위원회 등 주요 특별행정심판절차 현황 및 문제점을 검토․분석하였으며, 향후의 바람직한 특별행정심판․일반행정심판 통합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현행 특별행정심판 중 현행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 제도의 판단기준으로 별도로 법원(사법조직)을 갖춘 경우, 특별한 입법목적이 고려된 경우, 특수한 국가정책적 목적하에 설치된 경우 등을 제시하였다.논문에서는 우선 비중 있는 3개의 특별행정심판제도(조세심판원,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를 일반행정심판기관인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와 조직법적으로 묶음으로써 그 통합필요성을통계적․조직법적․권리구제적 관점에서 효율성을 도모하는 3가지 방안을 제안하였다(제1안은 (통합)행정심판원 분리안, 제2안은 권익위원장 겸임의 (통합)행정심판원 설치안, 제3안은 (통합)행정심판원 설치안이다). 사견으로는 제1안이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본다.

목차

<국문초록>Ⅰ. 서언Ⅱ. 특별행정심판절차의 법적 근거 및 허용 전제요건Ⅲ. 현행법상 각종 불복절차의 유형Ⅳ. 주요 특별행정심판절차 현황 및 문제점Ⅴ. 특별행정심판과 일반행정심판의 통합필요성 및 통합방안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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