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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38輯 第1-1號
발행연도
2009.10
수록면
1 - 26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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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적 정당성’의 확보가 1987년 제9차 개정헌법의 핵심이었다면 IMF 경제위기, 전지구화와 신자유주의, 정보통신 및 첨단과학기술의 발전에 대응하는 헌법의 규범력확보가 절실한 과제로 우리 앞에 등장한 것이다. 특히 헌법상 기본권부분에 대한 개정논의는 마땅히 우리나라 헌법규범에 근거한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분석작업에 터 잡아야만 한다. 그렇다면 헌법의 규범력, 기본권보호의 확대라는 관점으로 기본권에 관한 개정논의를 모아야 한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나라 헌법이 갖고 있는 주요 특징 중 하나는 헌법상 기본권규정이 너무 많다는 것이다.이에 따라서 ‘기본권의 과부하현상’, 곧 헌법에 기본권이 규정되어 있으되 제대로 보호받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에 우리는 처해있는 것이다. 따라서 문제가 되는 기본권규정의 헌법개정필요여부를 논하기에 앞서 기존의 헌법이론, 헌법판례를 분석하고, 헌법해석을 통하여 해결가능한 부분을 먼저 검토해야 한다. 다음으로 헌법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헌법상 사용되는 용어의 정리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 다음으로 기본권규정의 재배열을 통한 명확화를 시도할 수 있다.따라서 헌법상 기본권규정의 개정논의는 현행 헌법상 기본권체계와 규정들에 관한 구체적이고 상세한 분석의 바탕 위에서 헌법의 규범력을 높이고, 기본권의 효율적 보호를 위하여 기존의 기본권 규정들을 통하여 보호되지 못하는 영역들로 집중되어야 한다.

목차

국문초록Ⅰ. 문제제기Ⅱ. 우리나라 기본권개정사의 문제점과 개정방향Ⅲ. 기본권편 개정의 쟁점과 대안Ⅳ. 결론

참고문헌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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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7. 6. 28. 선고 2004헌마644,2005헌마360(병합) 전원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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