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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44輯 第1號
발행연도
2015.10
수록면
327 - 348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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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촌 김도창박사는 해방 이후 황무지와 같았던 한국 행정법학을 개척하신 분이다. 해방 이후의 열악한 학문적 여건 하에서 한국행정법학을 개척해낸 목촌은 일본행정법학의 영향을 받았지만 막 건국된 대한민국의 입법실무에서 한국 행정법학의 단초를 일구어내었다. 그는 또한 일본 뿐 만아니라 독일, 프랑스, 영국, 미국 등 선진제국의 행정법학을 한국 행정법학 발전의 밑거름으로 삼았다. 그러나 목촌은 단순한 학자가 아니라 경세가로서 국정에 참여한 경험이 있었던 만큼 그의 학문세계도 단순한 외국이론의 소개나 탐구를 넘어 한국의 행정법 문제의 해결에 닿아 있었다. 즉, 신생 한국의 발전이라는 목표가 그의 행정법학의 근본적인 배경을 이루고 있었다. 목촌의 행정법학은 귀납적 방법론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그의 저서는 행정법각론으로부터 시작되어 행정법총론으로 발전해 나갔다. 그런 까닭에 그의 행정법이론은 단순히 외국이론의 복사물이 아닌 독자성을 가질 수 있었다. 그는 또한 과정적 방법론을 선호하여 행정법학이 단순히 행정분쟁의 종말적 해결기제를 넘어 행정정책결정의 타당성을 확보하는데에도 중요한 준거점을 가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그는 한국 행정법학에서 최초로 사례연구방법론을 도입하였다. 그의 행정판례집 상,중,하는 총 5,000페이지가 넘는 역작이었다. 그는 행정법의 기본원리로서 민주국가원리, 복리국가원리, 법치국가원리, 안전보장원리를 제시하였으며 일평생 법치를 통한 민주국가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학을 연구하였다. 그러한 그의 가치관에 따라 행정행위의 공정력의 비민주적, 권위적 요소를 불식시키기 위하여 행정행위의 예선적 효력론을 주장하였으며, 예방적 국가긴급권의 도입에 부정적인 의견을 개진하였다. 또한 그는 특별권력관계를 부정하고 해체하여 특별행정법관계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며 행정절차법의 입법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그리고 1984년 행정심판법과 행정소송법 개정작업을 주도하여 새롭게 처분 개념의 규정화 작업을 주도하는 등 실질적인 법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목촌 행정법학은 한국적 주체성을 강조하면서도 외국 행정법이론에 대하여 개방적인 태도를 견지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었으며, 공리공담에 치우치지 않고 실천적 문제해결성을 추구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그의 학문적 목표의식은 민주적 법치질서의 모색에 있었다고 생각된다. 목촌의 행정법학은 실질적으로 한국 행정법학의 출발이라고 할 수 있고 그의 행정법학이 오랜 기간 우리 행정법학의 통설적 위치를 차지하였다. 그는 학문적 개척자이면서 경세가로서 행정법학의 실천적 의미와 주체성을 강조하여 한국 행정법학의 정체성을 확립하였으며 또한 한국 행정법학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였다고 생각한다. 그의 학문세계에 아쉬운 점이 있다면 그가 활동하던 시대의 엄청난 제약조건 때문이리라고 믿는다. 목촌 역시 일정한 한계상황 하에 있었기에 비판적 관점에서 그의 학문세계를 평가하는 입장도 있을 수 있지만 역사는 현재의 독백이 아니라 과거와의 대화라는 점을 강조한다면 한국 행정법학을 개척한 그의 큰 공로를 무시할 수 없을 것이라고 믿는다. 그가 제시하였던 행정법학의 방법론과 행정법학이 추구하여야 할 방향성은 오늘의 한국 행정법학자들에게 있어서 여전히 이정표가 되어주고 있다.

목차

Ⅰ. 서론Ⅱ. 목촌 행정법이론의 역사적 의의Ⅲ. 목촌 행정법이론의 분석Ⅳ. 목촌 행정법학의 특징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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