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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44輯 第1號
발행연도
2015.10
수록면
373 - 426 (5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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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행정법학의 선각자이며 실천적 이론가인 목촌 김도창 박사의 행정법학은 한국행정법학 70년사에 불후의 업적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행정법학이라는 머나먼 길을 떠나는 자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출발점이자 넘어야 할 목표점이기도 하다. 본 연구의 논의의 진행은 먼저 김도창 박사의 학문세계와 가치관(II)에 대하여 고찰하면서 목촌 김도창 박사는 1. 대인풍의 학자로서 한국공법학계의 대표적인 실천적 이론가 2. 한국공법학의 정체성 확립과 이론과 실무의 가교 시스템을 형성하는데 국궁진력(鞠躬盡力)한 선구자 3. 공동적 협력 작업을 통한 한국의 법률문화의 향상에 공헌한 법률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아울러 목촌 김도창 박사 행정법학의 지향점은 1. 헌법의 가치를 실현하는 구체화법 2.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제도화 3. 외국법학의 무비판적 수입 지양과 중도적 비교법적 방법론으로 설정할 수 있다. 나아가 본 연구의 핵심적 연구대상인 목촌 김도창 박사의 법규개념과 행정규칙론의 형성(III) 을 살펴보면서 1. 논의의 출발점 2. 한국의 행정입법과 법제의 현실에 대한 기본시각 3. 목촌 김도창 박사의 법규개념과 행정규칙론의 기본구조 4. 목촌 김도창 박사와 김남진 교수와의 학문적 논쟁 5. 목촌 김도창 박사의 법규개념과 행정규칙론의 성과와 과제를 검토하였다. 우리의 법규개념과 행정규칙론의 앞으로의 과제는 목촌 김도창 박사의 연구성과를 비롯하여 1980년대 이후 다수 학자들의 학문적 성과를 토대로 외국이론의 무비판적 수입과 소개를 넘어서서 기존의 학문적 논의과정에서 나타난 핵심 쟁점을 중심으로 문제해결을 위한 실마리를 찾아내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나가는데 있다. 이와 더불어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에 관한 행정판례의 방향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 수 있도록 우리 헌법과 실정법 체계에 맞는 독자적인 이론을 정립하는 것이 목촌 김도창 박사의 행정법학을 계승하는 길이라고 할 것이다.

목차

Ⅰ. 머리말Ⅱ. 목촌 김도창 박사의 학문세계와 가치관Ⅲ. 목촌 김도창 박사의 법규개념과 행정규칙론Ⅳ. 맺음말

참고문헌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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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6. 9. 선고 97누19915 판결

    [1] 상급행정기관이 하급행정기관에 대하여 업무처리지침이나 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발하는 이른바 행정규칙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법령의 규정이 특정행정기관에게 그 법령내용의 구체적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그 권한행사의 절차나 방법을 특정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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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3. 9. 13. 선고 82누285 판결

    보건사회부장관 훈령 제241호는 법규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는 볼 수 없고 상급행정기관인 보건사회부장관이 관계 하급기관 및 직원에 대하여 직무권한의 행사를 지휘하고 직무에 관하여 명령하기 위하여 발한 것으로서 그 규정이 의료법 제51조에 보장된 행정청의 재량권을 기속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법원도 그 훈령의 기속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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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5. 30. 선고 96누5773 판결

    [1]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이 정한 [별표 16]의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은 부령의 형식으로 되어 있으나, 그 규정의 성질과 내용이 운전면허의 취소처분 등에 관한 사무처리기준과 처분절차 등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으므로, 자동차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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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누20236 판결

    [1]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이 정한 [별표 16]의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은 관할 행정청이 운전면허의 취소 및 운전면허의 효력정지 등의 사무처리를 함에 있어서 처리기준과 방법 등의 세부사항을 규정한 행정기관 내부의 처리지침에 불과한 것으로서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으므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의 적법 여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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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9. 2. 26. 선고 2005헌바94,2006헌바30(병합) 전원재판부

    가. 법 제32조 제2호의 사행행위는 일반적으로 `우연한 사정에 기하여 행위자에게 금전적인 손실 또는 이익을 가져오고 그와 같은 결과가 사회적 상당성을 결여하여 행위자에게 사행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의미하고,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수범자라면 어떠한 행위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어렵다고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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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104253 판결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68조 제3항은 협의취득의 보상액 산정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시행규칙에 위임하고 있고, 위임 범위 내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는 토지에 건축물 등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 등이 없는 상태를 상정하여 토지를 평가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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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0. 1. 25. 선고 89누3564 판결

    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단순히 사상자의 숫자만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할 것이 아니라,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의 과실정도는 물론, 피해자의 과실, 사고의 경위, 피해상황 그 사고가 일반사회에 미친 영향 등 교통사고의 내용과 결과를 고루 살펴보아 그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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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3. 9. 선고 99두5207 판결

    [1] 구 청소년보호법(1999. 2. 5. 법률 제58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2항에 따른 같은법시행령(1999. 6. 30. 대통령령 제164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별표 6]의 위반행위의종별에따른과징금처분기준은 법규명령이기는 하나 모법의 위임규정의 내용과 취지 및 헌법상의 과잉금지의 원칙과 평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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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두10584 판결

    [1] 법령에서 행정처분의 요건 중 일부 사항을 부령으로 정할 것을 위임한 데 따라 시행규칙 등 부령에서 이를 정한 경우에 그 부령의 규정은 국민에 대해서도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지만, 법령의 위임이 없음에도 법령에 규정된 처분 요건에 해당하는 사항을 부령에서 변경하여 규정한 경우에는 그 부령의 규정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 기준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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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누15418 판결

    [1] 어느 행정행위가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 나아가 재량행위라고 할지라도 기속재량행위인지 또는 자유재량에 속하는 것인지의 여부는 이를 일률적으로 규정지을 수는 없는 것이고, 당해 처분의 근거가 된 규정의 형식이나 체재 또는 문언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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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6. 22. 선고 2003두1684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에서 정한 제재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그 효과가 소멸되었으나, 부령인 시행규칙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이하 이들을 `규칙’이라고 한다)의 형식으로 정한 처분기준에서 제재적 행정처분(이하 `선행처분’이라고 한다)을 받은 것을 가중사유나 전제요건으로 삼아 장래의 제재적 행정처분(이하 `후행처분’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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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3. 6. 14. 선고 83누54 판결

    가. 훈령이란 행정조직내부에 있어서 그 권한의 행사를 지휘감독하기 위하여 발하는 행정명령으로서 훈령, 예규, 통첩, 지시, 고시, 각서등 그 사용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공법상의 법률관계내부에서 준거할 준칙 등을 정하는데 그치고 대외적으로는 아무런 구속력도 가지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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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두7967 판결

    [1] 상급행정기관이 하급행정기관에 대하여 업무처리지침이나 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발하는 이른바 `행정규칙이나 내부지침’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므로 행정처분이 그에 위반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재량권 행사의 준칙인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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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4. 10. 28. 선고 99헌바91 전원재판부

    가.금융감독위원회가 주식회사인 보험회사에 대하여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하고 증자 및 감자를 명한 처분에 대하여 이 사건의 청구인들인 위 회사의 `주주` 또는 `이사` 등이 그 취소를 구하는 당해소송에서 제1심과 항소심 법원은 `주주` 또는 `이사` 등이 가지는 이해관계를 행정소송법 제12조 소정의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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