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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44輯 第2號
발행연도
2015.12
수록면
31 - 48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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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범과학 자체가 존재로서의 현실에 대응하는 당위로서의 규범을 탐구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규범과학자로서의 공법학자들은 현실과 규범의 불일치를 늘 목도하게 되고 그 불일치의 해소를 운명적 과제로 삼아 고뇌하는 자이다. 우리가 숙고해야 할 것은 제한된 시대와 상황에서 행위자 =가 행한 행위가 그 시대와 상황에 대한 - 주관적 의지지향이 아닌 - 당위적 판단에 따른 최선의 선택이자 고뇌의 결단이었는지, 그리고 그 행위가 사리사욕이 아니라 대의(大義)와 공의(公義)를 위한 것이었던가하는 점이다. 규범학으로서의 법학, 그 중에서도 공법학을 전공하시면서 숙명적으로 겪게 되는 현실과의 부딪힘 속에서도 목촌 김도창 선생은, 비록 정치권력의 당근에 잠시 굴복하기도 하였으나, 학자로서의 의연함과 강직함을 버리지 않았으며, 현실의 권력이 입헌주의적 제한의 테두리 내에서 작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론적으로나 실천적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20세기 100년의 큰 흐름 속에서 민족의 수난기이었던 일제강점기에 성장기를 보내고, 청년기 에 좌우대립이 극심했던 미군정기를 지났으며, 동족상잔의 6·25 전쟁의 와중에 생존의 극한을 오가는 실존적 체험까지 경험하면서도, 공법학자로서의 길을 꿋꿋이 지키고자 하였던 것은 우리 나라의 입헌주의와 법치주의를 위한 커다란 족적으로 남아 있다고 할 수 있다.

목차

Ⅰ. 서언Ⅱ. 목촌 선생의 ?계엄론?Ⅲ. 계엄정국과 목촌 선생Ⅳ.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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