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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44輯 第3號
발행연도
2016.2
수록면
27 - 59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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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경우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 기준 120% 이하인 차상위계층을 포함한 절대빈곤층이 전체 가구의 거의 5분의 1에 해당하고 또 이 빈곤층이 스스로의 노력만으로 가난에서 벗어나기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는 우리 사회와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특히 장애인, 여성, 노인, 최근에 급증하고 있는 조손가정 등 빈곤의 영향이 집중적으로 전가되고 있는 사회적 약자 집단의 궁핍하고 피폐한 삶들은 헌법 제34조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가의 존재이유를 되묻게 한다. 반면에 빈곤의 예방과 극복을 위한 국가의 정책적 개입은 미흡하다. 최근에 상당히 증대되기는 했지만, GDP 대비 10%를 넘지 못하는 사회복지예산의 절대적, 상대적 규모는 OECD 국가들에 비해 여전히 턱없이 부족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국가와 사회의 지속적인 협력과 노력이 필요한 것은 물론이지만, 우선 빈곤문제에 대하여 폭넓은 공감을 토대로 하여 사회 전체의 태도가 바르게 정립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복지정책의 지향점과 대강에 대한 거시적 합의가 도출 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정부개입의 적정한 수준과 방법을 포함하여 해마다 반복되는 복지예산의 많고 적음을 둘러 싼 논란도 끊임이 없다. 이는 빈곤문제에 대한 사회적 태도의 불분명함에 기인한다. 빈곤문제의 해소 또는 완화를 위해서는 국가의 전방위적인 정책적 개입이 요구된다. 이 글에서는 빈곤해소·퇴치를 위한 사회복지지출규모의 확대해야 하는 헌법적 정당성의 근거를 검토하였고, 이와 함께, 미국에서 논의되고 있는 재정적자의 통제방안을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빈곤극복의 국가적 방향성이 결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사회적 불평의 해소를 국가의 과제로 인정하는 것과는 별도로, 헌법을 척도로 국가에 대하여 어떤 유효한 지침과 한계를 제시할 수 있는 것인지의 문제가 남아 있다.

목차

Ⅰ. 서론Ⅱ. 빈곤퇴치를 위한 국제적 기준Ⅲ. 빈곤과 헌법상의 원리 및 사회적 기본권Ⅳ. 빈곤과 사회보장급부권(welfare rights)의 성격 및 사회보장지출의 확대ㆍ통제 ? 미국의 경우Ⅴ. 결론참고문헌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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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7. 5. 29. 선고 94헌마33 全員裁判部

    가.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생활능력없는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헌법의 규정은 입법부와 행정부에 대하여는 국민소득, 국가의 재정능력과 정책 등을 고려하여 가능한 범위안에서 최대한으로 모든 국민이 물질적인 최저생활을 넘어서 인간의 존엄성에 맞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행위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04. 10. 28. 선고 2002헌마328 전원재판부

    국가가 행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활능력 없는 장애인에 대한 최저생활보장을 위한 생계급여 지급"이 헌법이 요구하는 객관적인 최소한도의 내용을 실현하고 있는지의 여부는 국가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함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조치를 취하였는가의 여부에 달려있다고 할 것인바, "인간다운 생활"이란 그 자체가 추상적이고 상대적인 개념으로서 그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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