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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백경희 (인하대학교)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 第87號
발행연도
2020.5
수록면
127 - 160 (34page)
DOI
10.31839/DALR.2020.5.87.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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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의료법」 제56조 제1항은 인터넷을 수단으로 한 의료광고에 대하여 규정을 하고 있고, 광고가 지니는 특성상 의료광고는 환자를 유인하는 수단으로 사용된다. 한편 「의료법」 제27조 제3항은 일정한 예외를 제외하고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 유인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이를 ‘환자유인행위’로 약칭하고 있다. 결국 의료광고는 환자유인행위와 밀접한 연관을 갖게 되고, 인터넷과 같은 새로운 매체를 통해 의료광고의 접근성과 환자유인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일본에서도 발현되었고, 일본도「의료법」과 후생노동성의 「의료광고 가이드라인」 등을 통하여 인터넷을 활용한 의료광고에 대한 지침을 개편한 바 있다.
종래 우리나라에서 의료행위의 특성과 공보험 체계를 이유로 의료의 비영리성을 강조하여, 의료광고를 통한 지나친 영리성 추구는 환자 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억제하려는 측면이 존재하였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인터넷 의료광고를 활용한 환자유인행위에 관한 사안을 판단하면서, 특정한 영역의 의료행위의 경우 영리성 추구가 가능함을 인정하고 의료시장 질서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환자유인행위는 가능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본고에서는 영리 목적 환자유인행위가 인터넷 의료광고를 매개로 이루어지는 경우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법규정과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경향을 검토하고, 일본의 법제를 살펴본 뒤, 향후 우리나라의 법정책 방향을 논하고자 한다.

목차

Ⅰ. 서론
Ⅱ. 우리나라의 의료광고와 환자유인행위 관련 현행법상 규정 및 주요 내용
Ⅲ. 인터넷 의료광고를 활용한 환자 유인행위에 대한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태도
Ⅳ. 일본의 관련 법제 검토
Ⅵ.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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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7도7134 판결

    [1]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3항 본문은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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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8도20928 판결

    [1] 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의 동일성 여부는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법률적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그 규범적 요소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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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업광고에 대한 규제에 의한 표현의 자유 내지 직업수행의 자유의 제한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도출되는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원칙)을 준수하여야 하지만, 상업광고는 사상이나 지식에 관한 정치적, 시민적 표현행위와는 차이가 있고, 인격발현과 개성신장에 미치는 효과가 중대한 것은 아니므로, 비례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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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3도278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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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도1763 판결

    [1] 환자유인행위를 금지하는 구 의료법(2009. 1. 30. 법률 제9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조 제3항의 입법취지와 관련 법익, 의료광고 조항의 내용 및 연혁·취지 등을 고려하면, 의료광고행위는 그것이 구 의료법 제27조 제3항 본문에서 명문으로 금지하는 개별적 행위유형에 준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거나 또는 의료시장의 질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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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도2544 판결

    가. 의료행위라 함은 질병의 예방과 치료행위뿐만 아니라 의학적 전문지식이 있는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사람의 생명, 신체나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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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의료기관·의료인이 스스로 자신에게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는 그것이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서 명문으로 금지하는 개별적 행위 유형에 준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거나 또는 의료시장의 질서를 현저하게 해치는 것인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료법 제27조 제3항의 환자의 `유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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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2. 12. 18. 선고 2000헌마764 전원재판부

    가.옥외광고물등관리법은 옥외광고물의 표시장소·표시방법과 게시시설의 설치·유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관풍치와 미풍양속을 유지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바, 자동차에 무제한적으로 광고를 허용하게 되면, 교통의 안전과 도시미관을 해칠 수가 있으며 운전자들의 운전과 보행자들에게 산란함을 야기하여 운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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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5. 12. 23. 선고 2015헌바75 결정

    헌법이 특정한 표현에 대해 예외적으로 검열을 허용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점, 이러한 상황에서 표현의 특성이나 규제의 필요성에 따라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를 받는 표현 중에서 사전검열금지원칙의 적용이 배제되는 영역을 따로 설정할 경우 그 기준에 대한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헌법상 사전검열은 예외 없이 금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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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54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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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09헌마55 전원재판부

    가. 구 의료법 제27조 제3항 본문은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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