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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백경희 (인하대학교)
저널정보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40輯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81 - 200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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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건강보험체계에서 비급여의료는 본인부담금과 구별되는 것이고 의료인이 자율적으로 금액을 조정하는 등의 특수성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판례와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을 살펴보면, 의료법상 금지되는 환자유인행위를 판단함에 있어서 문제된 의료행위가 비급여라고 판명되더라도 다시 그 의료행위와 관련하여 의료인 혹은 의료기관에서 환자 측에 대하여 어떠한 이익을 제공하고 그와 같은 내용을 공고하는 방식이 어떠하였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그 가부를 결정하고 있다. 이러한 판단의 과정 중 어떠한 판단이 의료법의 명문 규정의 해석에 비추어 적절한지에 대하여는 논의가 필요하다. 특히 영리 목적 유인행위의 경우 이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의료법상 형사벌에 처할 뿐만 아니라 행정적 제재까지 동시에 이루어지는 중대한 범죄라는 점을 감안할 때, 그 해석은 죄형법정주의에 부합하여야 한다.
비급여의료에 대해서까지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서 규율하는 본인부담금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형벌법규의 문언을 지나치게 확장해석하는 것으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설령 비급여의료에 대하여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서 금하는 환자유인행위의 외관을 지녔다고 하더라도, 본래 비급여의료는 영리성을 지니고 있고 의료인 측에서 가격의 자율 조정이 가능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를 환자유인행위라고 단언할 수는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비급여의료라고 판명이 되었다면 더 이상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 관련된 추가 기준을 검토할 필요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의료행위의 특성과 영리 목적 환자유인행위의 금지
Ⅲ. 본인부담금과 의료비급여의 구별
Ⅳ. 비급여의료에 관한 환자유인행위의 판단기준에 관한 검토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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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4)

  • 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0두27639,27646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국민건강보험을 규율하는 법령은 ① 원칙적으로 모든 진료행위를 요양급여대상으로 삼고, 요양급여의 구체적인 적용기준과 방법은 구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2006. 12. 29. 보건복지부령 제3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요양급여기준규칙’이라 한다)과 보건복지부장관의 고시에 의하도록 하며, ② 거기에 규정되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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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8. 5. 9. 선고 77도2191 판결

    의료행위라 함은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하므로 이른바 지압의 방법으로 치료행위를 한 것은 생리상 또는 보건위생상 위험이 있으므로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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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3. 12. 18. 선고 2001헌마543 전원재판부

    가.요양급여비용의 액수를 인하하는 조치를 내용상 포함한 이 사건 개정고시에 의하여 그 직접적인 수규자가 이에 상응한 수입감소의 불이익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요양기관 피고용자인 청구인들도, 동인들이 의사로 근무하고 있는 이상, 유사한 정도의 직업적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 사건 개정고시는 의사로서 전문적 의료행위를 제공한 데 대한 대가인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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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478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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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6. 7. 21. 선고 2013도850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의료법 제2조 제1항, 제2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5조, 제27조 제1항 본문, 제87조 제1항이 의사, 치과의사 및 한의사가 각자 면허를 받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취지는, 각 의료인의 고유한 담당 영역을 정하여 전문화를 꾀하고 독자적인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이 보다 나은 의료 혜택을 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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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08두19345 판결

    구 국민건강보험법(2005. 1. 27. 법률 제7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과 구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2004. 12. 31. 보건복지부령 제3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요양급여기준규칙’이라 한다)의 요양급여대상에 관한 법규정의 체계·형식 및 내용에 비추어 보면, 요양기관이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실시 또는 사용한 행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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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4. 11. 26. 선고 74도1114 전원합의체 판결

    피고인의 코높이기 수술인 미용성형수술이 의료기술의 시행방법으로 행하여지고 또 코의 절개과정이나 연골의 삽입봉합과정에서 미균이 침입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어서 이러한 코높이기 수술의 방법 및 행위의 태양을 함께 감안하면 코높이기 성형수술행위도 질병의 치료행위의 범주에 넣어 의료행위가 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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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도652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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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2. 3. 28. 선고 72도342 판결

    ( 74.11.26. 74도1114 전원합의체판결로 본판결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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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5. 29. 선고 97도1126 판결

    [1] 의료법 제25조 제3항상의 `소개·알선`이라고 함은 환자와 특정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 사이에서 치료위임계약의 성립을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를 말하고, `유인`이라 함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환자로 하여금 특정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과 치료위임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를 사주하는 행위`라고 함은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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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54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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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도1765 판결

    의료법 제25조 제3항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아닌 자의 환자 유인행위 등을 금지함은 물론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의 환자 유인행위나 그 사주행위까지도 금지하는 취지임이 명백하고, 의료인의 환자 유인행위가 같은 법 제53조에 의하여 별도로 면허자격의 정지사유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행정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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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4637 판결

    [1] 공직선거법 제232조 제1항 제2호의 경우, 그 의미와 내용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합리적 해석기준을 어렵지 않게 도출할 수 있고, 처벌 대상을 후보자를 사퇴한 데 대한 대가를 목적으로 `후보자이었던 사람에게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는 행위’ 및 `후보자이었던 사람이 이를 수수하는 행위’에 한정하고 있으므로,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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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6도92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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