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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학평론 편집위원회 법학평론 법학평론 제10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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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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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7 - 499 (5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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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은 2019. 2. 14. 피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한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허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취소청구에 대한 판결(이하 ‘대상판결’)을 선고하였다. 대상판결은 동 원전 반경 80㎞ 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원고적격을 인정하였고, 그 지역 밖에 거주하는 주민들 및 재단법인 그린피스의 원고적격을 부정하였다. 본안판단에서 대상판결은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을 인정하였으나,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반한다는 이유로 처분의 효력을 유지하는 사정판결을 선고하였다.
불확실성이 큰 환경행정 영역의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사전예방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그래서 환경행정소송에서 법원은 행정을 적극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원고적격을 넓게 인정하여야 한다. 그중에서도 원자력발전 관련 환경행정소송에서는 원고의 건강권․환경권 등 중요한 법률상 이익이 침해될 위험성과 그에 대한 불확실성이 특히 크다. 그렇다면 원자력발전 관련 환경행정소송에서도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범위를 기준으로 원고적격을 정하는 기존 판례 및 그에 따라 대상판결이 원고적격을 인정하지 않은 부분은 부당하다. 적어도 원전 반경 250㎞ 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원고적격은 인정되어야 한다. 그 근거로 헌법상 환경권을 드는 일각의 의견은 유의미하다.
한편 사정판결은 원고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극히 예외적으로만 인정되어야 한다. 사정판결의 그러한 예외적 정당성을 판단하는 핵심 기준은 이익형량이며, 이때 이익형량이란 곧 위법한 행정처분이 취소됨으로써 원고가 얻는 사익과 당해 처분의 효력이 유지됨으로써 피고 또는 제3자가 얻는 공익 중 무엇이 우선하는지 판단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관하여 본고는 이들 이익을 비경제적․경제적 사익 및 비경제적․경제적 공익으로 나누고 각 이익들의 충돌 유형을 기준으로 사정판결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한다.
원자력발전 관련 환경행정소송에서는 원고의 비경제적 사익과 피고 또는 제3자의 경제적 공익이 충돌한다. 이는 본고의 유형론에 따르면 제2유형에 해당하여 사정판결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취소판결만이 허용된다. 대상판결이 원자력발전 관련 환경행정소송임은 자명하고, 이 사건 처분에는 대상판결이 인정한 것보다도 더 많은 중대한 위법사유가 있다. 중대한 위법사유가 있는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위 유형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사정판결을 할 수 없고 취소판결만을 할 수 있다. 따라서 대상판결이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을 인정하면서도 사정판결을 한 것은 부당하다.

목차

[사실관계 및 판결요지]
[판례연구]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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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46)

  • 헌법재판소 2002. 7. 18. 선고 99헌마574 전원재판부

    가.청구인들은 1961. 12. 6. 제정된 구 유기장법에 의하여 유기장영업의 허가를 받은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그 동안 영업을 하여 왔으나, 청구인들 게임물의 사행성으로 인하여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에 의한 등록과 등급분류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6월의 유예기간이 경과하면 더 이상 `아케이드이큅프멘트`란 게임물을 이용한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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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두204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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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6. 13. 선고 94누4660 판결

    행정처분이 위법한 때에는 이를 취소함이 원칙이고 그 위법한 처분을 취소·변경함이 도리어 현저히 공공의 복리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 극히 예외적으로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사정판결을 할 수 있으므로 사정판결의 적용은 극히 엄격한 요건 아래 제한적으로 하여야 하고, 그 요건인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한가의 여부를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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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5두2506 판결

    [1] 어떠한 고시가 일반적·추상적 성격을 가질 때에는 법규명령 또는 행정규칙에 해당할 것이지만, 다른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성격을 가질 때에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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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6두6571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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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두1382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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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지방법원 2014. 2. 19. 선고 2012구합386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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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3. 16. 선고 2006두330 전원합의체 판결

    [1]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 할 것이며,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라 함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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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10. 28. 선고 93다41860 판결

    법률에 근거하여 행정청이 행정처분을 한 후에 헌법재판소가 그 법률을 위헌으로 결정하였다면 결과적으로 그 행정처분은 법률의 근거가 없이 행하여진 것과 마찬가지가 되어 하자가 있는 것이 된다고 할 것이나, 하자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하여는 그 하자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명백한 것이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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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6두4667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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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두2447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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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두8359 판결

    [1] 인·허가 등의 수익적 행정처분을 신청한 수인이 서로 경쟁관계에 있어서 일방에 대한 허가 등의 처분이 타방에 대한 불허가 등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때 허가 등의 처분을 받지 못한 자는 비록 경원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허가 등 처분의 상대방이 아니라 하더라도 당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 적격이 있다. 다만, 명백한 법적 장애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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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5. 2. 26. 선고 84누380 판결

    가. 당연무효의 행정처분을 소송목적물로 하는 행정소송에서는 행정소송법 제12조 소정의 이른바 사정판결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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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7. 4. 14. 선고 86누459 판결

    가.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되어 있는 공무원임용결격사유는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위한 절대적인 소극적 요건으로서 공무원관계는 국가공무원법 제38조, 공무원임용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채용후보자 명부에 등록한 때가 아니라 국가의 임용이 있는 때에 설정되는 것이므로 공무원임용결격사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채용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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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9. 4. 선고 97누19588 판결

    [1] 원자로시설부지사전승인처분의 근거 법률인 구 원자력법(1996. 12. 30. 법률 제5233호로 개정되어 1997. 7. 1.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3항에 근거한 원자로 및 관계 시설의 부지사전승인처분은 원자로 등의 건설허가 전에 그 원자로 등 건설예정지로 계획중인 부지가 원자력법의 관계 규정에 비추어 적법성을 구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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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두4064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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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고등법원 2014. 7. 3. 선고 (창원)2014누1002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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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7두26285 판결

    [1]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로 되려면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이어야 할 뿐 아니라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므로, 행정청이 위법하여 무효인 조례를 적용하여 한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로 되려면 그 규정이 행정처분의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이어서 결과적으로 그에 따른 행정처분의 중요한 부분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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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12. 8. 선고 2003두1004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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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7. 11. 선고 94누4615 전원합의체판결

    가. 구 건설업법(1994.1.7. 법률 제47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건설부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같은 법 제50조 제2항 제3호 소정의 영업정지 등 처분권한은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되었을 뿐 시·도지사가 이를 구청장·시장·군수에게 재위임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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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7두1821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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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6. 10. 27. 선고 2015헌바358 결정

    1. 전원개발사업을 실시할 때에는 우리나라 전체의 전력수급상황이나 장기적인 에너지 정책에 부합하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그 필요성을 따져보아야 하므로,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전원개발사업 실시 단계에서 일률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 것은 그 타당성이 있다. 다만 원전 사고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원자력의 특성을 도외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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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8두104 판결

    [1] 어떤 행정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행정청은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따라 그 판결에서 확인된 위법사유를 배제한 상태에서 다시 처분을 하거나 그 밖에 위법한 결과를 제거하는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행정소송법 제30조). 그리고 행정처분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확정될 경우 그 확정력은, 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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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2두12853 판결

    [1]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이 당초 조합설립변경인가 이후 적법한 절차를 거쳐 당초 변경인가를 받은 내용을 모두 포함하여 이를 변경하는 취지의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은 경우, 당초 조합설립변경인가는 취소·철회되고 변경된 조합설립변경인가가 새로운 조합설립변경인가가 된다. 이 경우 당초 조합설립변경인가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처분이거나 과거의 법률관계가 되므로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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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1. 16. 선고 99두8107 판결

    [1]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7호, 제18조 제1항 제1호 및 구 법인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호의 규정을 종합하면, 법인이 비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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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6. 10. 27. 선고 2012헌마121 결정

    1. 국가는 원자력안전규제 체계를 갖추고 원자력발전소(이하 `원전’이라 한다)의 건설·운영 전반에 걸쳐 원전의 안전관리를 위한 규제 장치들을 두면서, 예상 가능한 `자연재해’와 `인위적 사건’을 고려하여 이를 초과하는 여분의 설계를 하도록 함으로써 원전 사고의 위험에 대비하는 한편, 이러한 설계기준을 벗어나 노심의 손상을 가져오는 `중대사고’에 대하여는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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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7. 28. 선고 94누12807 판결

    가. 행정소송에 있어서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당해 행정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는 당해 처분청이 이를 주장·입증하여야 하고, 행정소송에 있어서 직권주의가 가미되어 있다고 하여도 여전히 당사자주의, 변론주의를 기본 구조로 하는 이상 행정처분의 위법을 들어 그 취소를 청구함에 있어서는 직권조사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취소를 구하는 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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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1373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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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두55490 판결

    [1] 건축법 제11조 제1항, 제5항 제3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56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58조 제1항 제4호, 제3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 제1항 [별표 1의2] `개발행위허가기준’ 제1호 (라)목 (2)를 종합하면, 국토계획법이 정한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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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0. 6. 30. 선고 70누60 판결

    당연무효의 행정처분을 소송의 목적물로 하는 행정소송에서는 구 행정소송법(51.8.24. 법률 제213호) 제12조를 적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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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8두1816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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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두4167 판결

    [1]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6. 1. 11. 법률 제7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6호, 제68조 제1항, 제2항 제1호,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6. 8. 17. 대통령령 제196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3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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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지방법원 2016. 9. 8. 선고 2016구합20396 판결

    갑 광역시장이 해수담수화시설에서 생산하는 생활용수를 수돗물로 공급하는 사업의 인가 고시를 하자 을 등이 기존 상수도를 담수화된 해수로 대체하려는 시도에 대하여 주민투표를 실시하기 위하여 주민투표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를 신청하였으나 갑 시장이 위 사업으로 생산된 수돗물의 공급은 `국가의 권한 또는 사무에 속하는 사항’이어서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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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7두16127 판결

    [1] 행정처분의 근거 법규 또는 관련 법규에 그 처분으로써 이루어지는 행위 등 사업으로 인하여 환경상 침해를 받으리라고 예상되는 영향권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영향권 내의 주민들에 대하여는 당해 처분으로 인하여 직접적이고 중대한 환경피해를 입으리라고 예상할 수 있고, 이와 같은 환경상의 이익은 주민 개개인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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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10. 11. 선고 90누9926 판결

    가. 군수가 비법인 임의단체인 양식계의 계장인 갑을 해임하고 을을 새로 임명한 행위가 농수산부고시 등에 근거하여 통상의 행정처분의 방식으로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행정청이 법규에 의한 공권력의 발동으로서 행한 것이어서 행정처분이라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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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9. 10. 27.자 89두1 결정

    가. 소위 주관적, 예비적 병합은 행정소송법 제28조 제3항과 같은 예외적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이고, 또 행정소송법상 소의 종류의 변경에 따른 당사자(피고)의 변경은 교환적 변경에 한 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예비적 청구만이 있는 피고의 추가경정신청은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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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5. 8. 선고 98두4061 판결

    [1]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①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②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③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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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고등법원 2015. 4. 15. 선고 2013누322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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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8. 19. 선고 98두1857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구 건축법(1997. 12. 13. 법률 제54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3항, 구 국토이용관리법(1997. 12. 13. 법률 제54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제4호, 같은법시행령(1997. 9. 11. 대통령령 제154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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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4두765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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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7. 28. 선고 95누4629 판결

    가. 행정소송법 제26조, 제28조 제1항 전단의 각 규정에 비추어 보면, 법원은 행정소송에 있어서 행정처분이 위법하여 운전자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그 처분 등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사정판결을 할 수 있고,이러한 사정판결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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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5두1616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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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3. 23. 선고 98두2768 판결

    [1] 행정소송에 있어서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당해 행정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는 당해 처분청이 이를 주장·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행정소송에 있어서 직권주의가 가미되어 있다고 하여도 여전히 변론주의를 기본 구조로 하는 이상 행정처분의 위법을 들어 그 취소를 청구함에 있어서는 직권조사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취소를 구하는 자가 위법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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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6두64975 판결

    [1]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33조 제2항의 문언 내용과 개정 연혁,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조항에서 정한 `각호의 사유로 검정도서와 인정도서의 가격이 부당하게 결정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가격 조정 명령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교과용 도서가 위 조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함은 물론 그와 같은 사정 등으로 인하여 `가격이 부당하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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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8. 11. 27. 선고 2005헌마161,189(병합)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고시는 게임제공업을 영위하는 자가 게임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품의 종류와 지급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이는 특정인에 대한 개별적·구체적인 처분의 성격을 지닌 것이라기보다는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제공 일반에 관한 일반적·추상적인 규정의 성격을 지닌 것이라 봄이 상당하고, 나아가 이 사건 고시는 이 사건 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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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9. 4. 30. 선고 2007헌마106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헌법소원이 인용되어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되면, 그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하기 때문에 청구인들뿐만 아니라 청구인추가신청을 한 제3자들도 제정 게임법령의 규제를 받지 않는 효력이 생긴다. 즉, 위헌결정의 효력이 사실상 위 신청들에게도 미치므로 합일확정의 필요가 있는 경우라 할 것이다.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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