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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현정 (건국대학교)
저널정보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31卷 第2號
발행연도
2020.5
수록면
137 - 168 (32page)
DOI
10.33982/clr.2020.05.31.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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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에서는 이주 2세의 강제퇴거 사안을 기본적 인권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고자, 해당 문제를 다루는 유럽인권법원의 사례들을 검토하였다. 유럽인권법원은 강제퇴거의 문제를 유럽인권협약 제8조가 보장하는 가족생활 및 사생활을 존중 받을 권리에 대한 개입이 될 수 있다고 보아 동 협약 위반 여부를 심사한다. 가족생활 뿐 아니라 사생활까지 권리 영역에 포함시킴으로써, 기본적 인권 보장의 범위가 더 넓어지게 된다. 개입이 인정되면 그것이 정당한 목적을 위하여 법률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조치로서, 민주사회에서 필요한 것인지를 판단하게 된다. 특히 민주사회에서 필요한 조치였는지 검토하는 과정이 유럽인권협약 제8조 위반 여부를 결정하는 데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유럽인권법원은 판례를 통하여 강제퇴거 사안에서 이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였다. 이 기준들이 이주 2세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거주국에서의 유대관계 등 기준을 통하여 이주 2세의 특성이 유럽인권법원의 심사 과정에 반영될 수 있다. 다만 유럽인권법원의 판례는 일관성을 결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체류 자격과 강제퇴거와의 관계 등 면에서도 더 많은 고찰을 요한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한국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에 대한 강제퇴거 개관
Ⅲ. 이주 2세 강제퇴거에 대한 유럽인권법원 판례
Ⅳ. 시사점
Ⅴ. 나가며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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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

  • 헌법재판소 2012. 8. 23. 선고 2008헌마430 전원재판부

    가. 외국인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오랜 기간 불법적으로 체류하면서 스스로 출국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청구인들에 대한 긴급보호는 출입국관리법상 긴급보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볼 수 없다.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18. 2. 22. 선고 2017헌가29 결정

    가.출입국관리법상 보호는 국가행정인 출입국관리행정의 일환이며, 주권국가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것이므로 일정부분 입법정책적으로 결정될 수 있다.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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