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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서종희 (건국대학교)
저널정보
(사)한국사법학회 비교사법 비교사법 제27권 제2호(통권 제89호)
발행연도
2020.5
수록면
465 - 504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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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는 인식 및 표현 능력이 성년자에 비해 미성숙하므로 피해사실을 인지하거나 이를 공표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 설령 그 피해사실을 인지하더라도 가해자와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이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기가 용이하지 아니하다. 더욱이 공동생활을 하고 있는 자에 의한 성폭력의 경우에는 제2차 피해를 우려하여 피해사실 숨길 수 밖에 없다. 그런데 현행법은 이러한 특수한 사정을 반영하고 있지 않아 전적으로 법원의 해석을 통해서 보호여부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입법론적으로는 아동 성폭력 피해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한 시효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성폭력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본다면, 최소한 세 가지 측면은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성년이 될 때까지의 시효가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 둘째, 가해자와 공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 공동생활이 종료될 때까지 시효의 진행을 정지시켜야 한다. 셋째, 다른 손해에 비해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에 대한 불법행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공소시효의 적용이 배제되는 범죄)에 대해서는 장기의 소멸시효 기간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는 말
Ⅱ. 아동기 성폭행 피해의 특수성
Ⅲ.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과 아동기 성폭력피해자의 보호
Ⅳ. 입법론적 제언 – 맺음말에 갈음하여 -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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