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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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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오혜진 최윤철 (건국대학교)
저널정보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47輯
발행연도
2020.5
수록면
765 - 799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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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이 국외로 입양이 된 수는 입양통계가 작성된 1958년 이후 2018년 현재 약 17만 명에 이르고 있다. 통계작성 이전 한국전쟁 이후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국외입양인의 수를 약 3만 명 정도로 추산한다면 1950년을 기점으로 국외입양인의 수는 20만 명을 넘어 설 것으로 보인다.
이 글은 첫 번째 장에서 국외입양인의 국적취득 간이화에 대한 필요성, 목적 제시한다. 두 번째 장에서는 국민과 국적과 관련한 법이론에 대한 기본적 검토를 한다. 국민, 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국외입양인에 대한 개념상의 차이를 살펴본다. 이어서 국적의 의의와 현행 「국적법」상 국적취득과 보유 요건과 방법을 국외입양인과 관련하여 살펴본다. 특히, 간이귀화, 특별귀화, 국적회복, 수반취득, 재취득과 복수국적에 관한 규정들을 살핀다. 세 번째 장과 네 번째 장에서는 국외입양인에 집중하여 「국적법」에 따라 국외입양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는 방법과 종류, 확대 가능성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특히, 국외입양인이 입양국 국적을 취득하고 한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와 국외입양인이 입양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고 한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를 나누어서 실제 적용가능성을 검토한다. 이어서 현행 「국적법」의 국적부여 요건 등을 간이화하거나 확대할 여지가 있는지, 가능하다면 어떠한 법리를 적용하여야 하는지를 살핀다. 이를 위해서 한국의 국외입양제도와 실제 과정 등을 주목하고 국외입양에 대한 국가책임을 물을 수 있는 여부를 헌법에 기초하여 평가한다. 마지막 장은 결론으로서 국외입양에 대한 국가책임을 확인하고 국가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로서 국외입양인을 위한 「국적법」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특히 국외입양인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자 하는 등 대한민국의 정체성 확인을 위한 적극적인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국가는 입법을 비롯한 적극적인 국가행위를 통해 이에 호응할 필요가 있다. 국외입양인을 포용하기 위한 입법과 정책은 관용 또는 시혜의 관점이 아니라 국가가 국민보호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못하였다는 반성의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는 말
Ⅱ. 국민과 국적
Ⅲ. 국외입양인의 국적회복과 취득
Ⅳ. 국외입양인에 대한 국가책임과 보호
Ⅴ. 나가는 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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