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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현수 (건국대학교)
저널정보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행정법연구 行政法硏究 第71號
발행연도
2023.8
수록면
367 - 393 (27page)
DOI
10.35979/ALJ.2023.08.71.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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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은 한 개인과 국가의 법적 유대관계의 근본토대가 되므로 국가가 개인의 국적을 빼앗는 것은 엄격한 공법원리의 제약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국적법은 행정의 의사에 의한 국적상실의 유형으로 국적상실결정과 국적취소를 정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의 지위와 양립될 수 없는 정도의 중대한 사유라야 국적박탈이 정당화된다는 관점에서는 과연 국적법령이 국적상실결정 사유로 정하고 있는 몇몇 범죄행위들이 대한민국의 근본 질서에 대한 위협이라고 볼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국적법은 국적상실결정 대상자를 복수국적자로서 출생으로 국적을 얻은 자가 아닌 자로 한정하고 있다. 즉 국적법은 한편으로는 복수국적자와 단수국적자를, 다른 한편으로는 출생으로 국적을 얻은 자와 기타 사유로 국적을 얻은 자를 차별하고 있는데, 입법과정상의 논의를 살펴보면 복수국적자만이 국적상실결정의 대상이 된 것은 복수국적자의 충성심에 대한 의문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출생 이외의 사유로 국적을 얻은 자를 국적상실결정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국민 정서라는, 법적 논증으로 다루기 어려운 고려 요소에 토대하고 있다.
국적취소는 귀화허가 등의 취소를 지칭하는 실무상 용어인데, 국민의 지위를 박탈하는 행정의 일방적 결정이라는 점이 국적상실결정과 동일하다. 국적취소는 국적취득의 원인인 귀화허가 등이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되었음을 이유로 하므로 위법한 처분의 직권취소의 성질을 가진다. 위법한 행정행위의 취소 권한은 행정행위의 수권 규정에 내재하여 있으므로 행정청은 명시적 법적 근거 없이도 위법한 행정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는 일반 행정법 도그마틱에 의지하여 법원은 국적법이 정하고 있는 취소사유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이외의 위법 사유를 이유로 하는 국적취소가 허용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국민의 법적 지위의 안정성에 비추어 국적취소는 국적법이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사유를 근거로 하여서만 허용된다고 보아야 하며 그 범위를 넘어서는, 일반 행정법상 직권취소 법리에 의지한 국적취소는 허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현 국적법이 정하고 있는 국적취소 사유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귀화허가 등은 지나치게 엄격한 측면이 있으므로 귀화허가 등의 중대한 하자로 개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적상실결정의 대상자는 복수국적자이어야 하므로 무국적자 발생 위험에 대한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반면 국적취소의 대상자에 대해서는 법령상 그러한 제약이 없으므로 국적취소를 통해 무국적자가 발생할 수 있다. 국적법은 국적상실결정에 대해서는 청문과 국적심의위원회의 심의라는 절차보장을 마련하고 있으나 국적취소에 대해서는 절차보장이 미약하다. 국적취소에 있어서도 청문과 합의제 행정기구에 의한 심의라는 절차보장을 강화하여야 하며 국적상실결정이나 국적취소에 일정한 시간적 한계를 설정하는 방안을 고려하여야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는 말
Ⅱ. 국적상실결정의 요건과 절차
Ⅲ. 국적취소의 요건과 절차
Ⅳ.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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