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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채리 (한국법제연구원)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20권 제2호
발행연도
2019.5
수록면
271 - 299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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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국적법은 2010년 개정에서 제한적으로 복수국적을 용인하였고 외국국적 불행사서약을 하면 원국적 포기의무가 면제된다. 그런데, 국제조류와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복수국적제도가 도입되었고 이러한 취지에 맞추어 개정이 단행되었지만 몇 가지 문제점이 제기된다. 우선, 복수국적의 전면허용이 아닌 제한적 허용이다 보니 적지 않은 예외규정이 마련되면서 관련 법 규정을 수범자가 이해하기 쉽지않다. 또한 실무행정에서 정확한 복수국적자 현황 및 관리에 어려움이 있고 이러한 맥락에서 즉, 복수국적자를 모두 파악할 수 없는 구조에서 국적선택명령제도를 운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합리적이지 못하다.
이어, 보다 근본적으로 복수국적의 허용범위를 확대할 것이냐는 문제와의 연계선상에서 현재처럼 제한적으로 허용하되 그 적용범위를 보다 넓힐 것인지 또는 전면적으로 허용할 것인지 - 사회적 공감대 및 사회적 비용의 증가로 쉽지는 않겠지만 -, 확대할 경우 그 방식은 법률로 할 것인지 또는 법무부장관의 재량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그 밖의 방식으로 할 것인지의 문제가 남는다.
국적선택기간은 우리 특유의 병역제도와 맞물려 합리적이지 못한 측면이 존재한다. 다만, 관련 단체에서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영주귀국 고령동포의 연령하향 문제와 마찬가지로 (남성의) 국적이탈 문제는 적지 않은 나름의 문제점을 안고 있어 입법안 발의로도 이어졌지만 실질적인 수혜자가 특정 집단에 집중되어 있는 만큼 어느 선에서 조정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신중한 검토 및 합의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목차

Ⅰ. 머리말
Ⅱ. 새로운 복수국적제도에 대한 법규범 분석
Ⅲ. 복수국적 운용상 제기되는 문제의 검토
Ⅳ. 복수국적 허용대상의 확대
Ⅴ.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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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헌법재판소 2014. 6. 26. 선고 2011헌마502 전원재판부

    가. 참정권과 입국의 자유에 대한 외국인의 기본권주체성이 인정되지 않고,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면서 자신의 외국 국적을 포기한다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재산권 행사가 직접 제한되지 않으며, 외국인이 복수국적을 누릴 자유가 우리 헌법상 행복추구권에 의하여 보호되는 기본권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외국인의 기본권주체성 내지 기본권침해가능성을 인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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