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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최영주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60卷 第1號(通卷 第99號)
발행연도
2019.2
수록면
109 - 134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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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2015년 ‘금융분야 제재개혁 추진방안’에서 그동안 기관보다는 개인에 대한 제재를 중심으로 운용해 온 관행을 개선하여 기관 중심 그리고 금전벌을 중심으로 운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였다. 이후 2017년까지 법령 등 제도개선을 끝냈다. 그러나 여전히 개인에 대한 제재는 많이 이용되고 있고 여러 문제점이 있다. 규제산업이라는 특성과 금융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일정한 제재수단의 활용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개인에 대한 제재를 과도하게 이용하는 것은 지양하여야 한다.
이 글은 금융감독당국이 이용하는 제재제도 중에서 금융회사의 임직원에 대한 제재는 법적 기초가 빈약하고, 인권침해의 소지가 크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개인에 대한 제재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금융회사의 고위경영진에 한하여 징계를 하고 직원에 대한 제재를 폐지할 것을 권고하였다. 고위경영진에 대한 징계도 금융회사의 건전성 제고 및 부적격자의 업무 배제 목적에 부합하는 수단을 중심으로 하고, 제재조치를 감독당국이 직접 함으로써 권리 구제의 절차를 명확히 할 것을 제안하였다.
감독당국의 입장에서 개인에 대한 제재를 폐지하면 금융감독행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주장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금융회사에 대하여 스스로 임직원에 대한 위법·부당 행위를 감독하고 제지할 수 있을 만큼의 강력한 기관제재를 한다면 실효성의 문제는 충분히 해결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금전벌을 중심으로 제재한다면 업무정지 등에 따른 고객 피해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Ⅰ. 머리말
Ⅱ. 제재제도의 현황
Ⅲ.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징계제도
Ⅳ. 징계벌의 범위와 한계 검토
Ⅴ.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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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누13707 판결

    가. 사립학교 교원은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에 의하여 임면되는 것으로서 사립학교 교원과 학교법인의 관계를 공법상의 권력관계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학교법인의 해임처분을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처분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학교법인을 상대로 한 불복은 행정소송에 의할 수 없고 민사소송절차에 의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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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11. 24. 선고 95누12934 판결

    [1] 징계처분을 받은 사립학교의 교원은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9조에 따라 교육부의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같은 법 제10조 제2항, 제3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교원징계재심위원회가 한 결정에 대하여는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그 재심청구를 한 교원만이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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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3. 7. 24. 선고 2001헌가25 전원재판부

    가.행정권에는 행정목적 실현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자에 대한 제재의 권한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제재를 통한 억지`는 행정규제의 본원적 기능이라 볼 수 있는 것이고, 따라서 어떤 행정제재의 기능이 오로지 제재(및 이에 결부된 억지)에 있다고 하여 이를 헌법 제13조 제1항에서 말하는 국가형벌권의 행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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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헌법(憲法) 제31조 제6항은 국민(國民)의 교육(敎育)을 받을 기본적(基本的) 권리(權利)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교원(敎員)의 보수(報酬) 및 근무조건(勤務條件) 등을 포함하는 개념인 “교원(敎員)의 지위(地位)”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法律)로써 정하도록 한 것이므로 교원(敎員)의 지위(地位)에 관련된 사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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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6. 2. 23. 선고 2005헌가7,2005헌마1163(병합) 전원재판부

    가. 헌법 제27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법원이 법률에 기속된다는 당연한 법치국가적 원칙을 확인하고, `법률에 의한 재판, 즉 절차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실체법이 정한 내용대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재판청구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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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다23826 판결

    [1] 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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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허가는 특별히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것이 아니라 공익목적을 위하여 제한된 기본권적 자유를 다시 회복시켜주는 행정행위이다. 따라서 기부금품의 모집행위도 행복추구권에서 파생하는 일반적인 행동자유권에 의하여 기본권으로 보장되기 때문에, 법의 허가가 기본권의 본질과 부합하려면, 그 허가절차는 기본권에 의하여 보장된 자유를 행사할 권리 그 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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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다38807 판결

    [1] 금융감독위원회가 구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1998. 9. 14. 법률 제55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에 의하여 부실금융기관에 대하여 내린 계약이전결정은 금융거래에서 발생한 계약상의 지위를 이전하는 형식으로 부실금융기관의 자산 및 부채 중 특정 부분을 제3자인 인수금융기관에게 양도 및 인수하게 하되, 이전되는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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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8. 7. 16. 선고 95헌바19 전원재판부〔합헌 · 각하〕

    1.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7조 제1항, 제9조 제1항, 제10조 제2항은 교육부에 교원징계재심위원회를 설치하여 국·공립학교 교원과 마찬가지로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에도 징계처분 등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동 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동 재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권자를 기속하도록 하고 있는바, 재심위원회의 재심은 사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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