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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경영법률학회 경영법률 경영법률 제30권 제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87 - 223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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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감독당국은 우리나라 금융산업구조의 선진화를 위하여 제도적 환경의 정비를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아직도 금융소비자보호에는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금융회사 등의 위법행위에 대응한 효과적인 제재 수단이 다양하게 갖춰지지도 않았고, 기존의 제재들이 대부분 공식적인 제재들로 운영되어 왔으며, 위법행위를 한 기관 및 그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제재의 측면에 중점을 두다보니 위법행위에 대한 감독의 실효성이 별로 높지 않았던 점이 주요 원인의 하나라고 본다. 따라서 금융회사 등의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방안을 종전보다 다양화하는 한편, 감독 및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선진적인 국가들에서 이용되고 있는 대체적인 조치수단들의 형태와 장점을 반영하여 우리나라의 금융당국이 금융회사 등에 대한 감독에 있어서 대체적 조치수단을 보다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우선 금융당국의 기존 제재조치의 현황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주요 선진국의 대체적인 제재관련 제도 현황 및 시사점을 생각해보았으며, 대체적 제재수단의 도입 방향의 검토에서는 미국의 해임 및 재취업금지명령과 Fair Fund, 일본의 대체적 제재수단들을 참고로 하면서 도입할 만한 제도에 대해 생각해보았다. 결론부분에서는 금융회사 및 임직원의 준법의식을 제고의 측면, 실효성 있는 금융소비자 보호수단 확보의 측면, 경쟁과 혁신을 유도하기 위한 대체적 조치수단 정비의 측면에서 정리하였다. 결론적으로 모든 규제를 투명하고 명확한 형태로 만들고자 해도 입법기술상의 문제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비공식적 규제방식을 택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다. 특히 금융 감독분야의 특성상 공식적인 제재수단만으로 충분한 감독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점에서 비공식적인 제재수단의 활용이 불가피한 경우가 있다. 따라서 유연하고 탄력적인 감독행정을 통한 장점을 살리고 불투명하고 예견가능성이 낮다는 지적을 받는 재량적 권한행사로 인한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하고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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