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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영주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57卷 第4號(通卷 第90號)
발행연도
2016.11
수록면
283 - 312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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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기관은 늘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검사 업무를 수행하므로 금융기관과 그 임직원에 대한 제재조치가 상시 발생한다. 따라서 제재에 관한 법령과 하위 규정은 논란이 없도록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고, 그 내용에 있어서도 피조치자의 권리구제에 하자가 없도록 공정하고 충분한 절차가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이 글은 먼저 제재의 종류와 관련하여 개인에 대한 제재의 기준을 더 명확히 하고 상위 법률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 그 동안 개인에 대한 제재가 중심이 되어 왔으나, 과징금 제도를 보완하여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 중심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제시하였다. 특히,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 중에는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정지가 실효성 측면에서 주된 제재수단이 될 수 있으나, 이는 금융소비자에 대한 불편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감독당국이 이러한 조치에 부담을 느껴왔단 것으로 판단된다. 그로 인해 금융기관에 대한 조치는 주로 기관경고 또는 경고와 같은 경한 조치를 취해 왔다. 앞으로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조치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영업정지 등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포괄적인 권한을 법률에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제재의 절차와 관련해서는 먼저 제재권자에 관한 법률 규정의 명확하지 않은 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점, 감독당국의 제재조치 중 처분성에 관해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문제등을 적시하였다. 그리고 특히 피조치자의 의견청취 개선의 방법으로 청문제도의 적극적인 활용을 제안하였다. 청문절차의 대상을 확대하고 그 운영의 내실을 기하는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 금융법은 청문의 대상을 매우 제한적으로 법정하고 있어 감독당국에서는 청문을 제도로 활용하고 있지 않다. 제재심의위원회를 통해 사실상 청문으로 볼 수 있는 대심제에 의한 의견청취 방법도 이용하고 있으나, 이는 당국의 완전한 재량에 의해 실시여부가 결정되고 그 기준과 절차 등이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피조치자의 권리구제에는 매우 미흡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제재심의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청문을 주재하도록 하고, 청문의 대상을 확대하여 규정화함으로써 제재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목차

Ⅰ. 머리말
Ⅱ. 제재의 종류와 운용에 관한 검토
Ⅲ. 제재의 절차에 관한 검토
Ⅳ. 몇 가지 제언
Ⅴ.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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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11. 18. 선고 2008두167 전원합의체 판결

    [1] 행정청의 어떤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의 문제는 추상적·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그 행위의 주체·내용·형식·절차, 그 행위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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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2두377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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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2. 17. 선고 2003두1031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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