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현경 (서울대)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통권 제52집
발행연도
2017.5
수록면
137 - 164 (28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법에 있어 ‘정의(正義)’는 다양한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하지만 ‘법 앞의 정의 (before the law 혹은 under the law)’ 라는 관념이 갖는 추상성으로 인해, 그것을 현실적으로 구현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이러한 문제를 이론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시도로서, 필자는 정의 관념을 구체적인 법적 추론 과정 속에서 ‘법(적 논증)을 통한 정의 (through)’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새롭게 접근하고자 한다. 본고에서 필자는 ‘법이념으로서 정의’가 법실무에서 갖는 의미와 그것이 구체화되는 메커니즘을 탐구한다. 그리고 그것이 구현되는 장(場)을 기준으로 ‘입법적(立法的) 정의’와 ‘사법적(司法的) 정의’를 구분한다. 필자는 특히 사법적 정의의 본질로서 구체적 타당성 확보의 측면을 강조하며, 당사자에게 있어 ‘최후의 장’으로서 그것이 갖는 특별한 의미와 기능에 주목한다. 필자는 사법적 정의의 실현은 결국 법관의 법적 논증 과정을 통해 구체화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배경적 전제 하에, 궁극적으로 필자는 사법실무에서 활용 가능한 대안적인 법적 논증 모델을 개발하고자 한다. 본고는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한 일종의 설계도라고 볼 수 있다. 본고에서 주장하는 대안 모델은 ‘논증의 타당성 심사’와 ‘법관의 언화행위’라는 두 요소로 구성되며, ‘1차적 정당화’와 ‘2차적 정당화’의 중층적인 정당화 구조를 갖는다. 이는 존 썰의 ‘언화행위’ 이론과 닐 맥코믹의 법적 논증 이론을 참조하되, 새로운 요소를 추가한 복합적인 논증 모델의 성격을 띤다. 필자는 대안 모델의 적용 가능성과 유용성을 검토하기 위해 ‘성전환자 호적정정 판결’(대법원 2006.6.20.선고 2004스42 전원합의체 판결)에 이론을 적용하여 분석⋅평가해본다. 본고에서 수행한 대안적인 법적 논증 모델 개발은 정의에 관한 트릴레마적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대안이자, 법실무를 위한 이론적 기법을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는 궁극적으로는 실질적인 사법적 정의 실현을 위한 하나의 이론적 시도라고 볼 수 있다.

목차

국문요약
Ⅰ. 법과 정의, 그리고 정의론
Ⅱ. 법적 논증을 통한 정의 실현 가능성 (복합적 논증 모델 개발)
Ⅲ. 사례를 통한 검토 : ‘성전환자 호적정정 판결’에서의 법적 논증과 사법적 정의 실현
Ⅳ. 사법적 정의 실현과 법적 논증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

  • 대법원 1996. 6. 11. 선고 96도791 판결

    [1]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라고 하여 객체를 부녀에 한정하고 있고 위 규정에서 부녀라 함은 성년이든 미성년이든, 기혼이든 미혼이든 불문하며 곧 여자를 가리키는 것이다. 무릇 사람에 있어서 남자, 여자라는 성(性)의 분화는 정자와 난자가 수정된 후 태아의 형성 초기에 성염색체의 구성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6. 6. 22.자 2004스42 전원합의체 결정

    [1] 종래에는 사람의 성을 성염색체와 이에 따른 생식기·성기 등 생물학적인 요소에 따라 결정하여 왔으나 근래에 와서는 생물학적인 요소뿐 아니라 개인이 스스로 인식하는 남성 또는 여성으로의 귀속감 및 개인이 남성 또는 여성으로서 적합하다고 사회적으로 승인된 행동·태도·성격적 특징 등의 성 역할을 수행하는 측면, 즉 정신적·사회적 요소들 역시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3580 판결

    [1] 강간죄의 객체는 부녀로서 여자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강간죄의 성립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해자를 법률상 여자로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종래에는 사람의 성을 성염색체와 이에 따른 생식기·성기 등 생물학적인 요소에 따라 결정하여 왔으나, 근래에 와서는 생물학적인 요소뿐 아니라 개인이 스스로 인식하는 남성 또는 여성으로의 귀속감 및 개인이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