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훈경 (한국해양대학교) 지상규 (한국해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20卷 第2號(通卷 第78號)
발행연도
2020.6
수록면
373 - 398 (26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항만운영자(이하 ‘터미널운영자’)는 운송인 또는 하주와 화물의 적 · 양하, 보관 및 반출을 위해 항만하역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의뢰받은 용역을 수행하고 그 대가를 받아 영업이익을 창출한다. 이를 위해 터미널운영자는 직접 고용한 사용근로자를 사용하거나 또는 항운노조로부터 지원받은 항만하역근로자를 업무에 사용하게 된다. 그러나 항운노조로부터 지원받은 항만하역근로자는 터미널운영자와 직접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항운노조와 근로계약관계를 체결한 것이기 때문에 터미널운영자는 별도로 항운노조원, 즉 항운노조로부터 지원받은 항만하역근로자들을 직접적으로 규율하거나 제재를 가할 방법이 없다. 따라서 터미널운영자가 항만하역이용계약에 따라 화물을 보관 및 관리하던 중 항만하역근로자의 과실에 의해 화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발생한 손해를 항운노조나 해당 항만하역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 제기가 가능하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항만하역근로자와 터미널운영자의 법률적 정의 및 법적지위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항만하역근로자의 과실로 화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이들 상호간의 손해배상 책임문제를 법리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머리말
Ⅱ. 항만하역근로자
Ⅲ. 터미널운영자
Ⅳ.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7)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8)

  •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다17575 판결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6. 7. 30. 선고 96도732 판결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7다4943 판결

    [1] 물품운송계약은 당사자의 일방에게 물품을 한 장소로부터 다른 장소로 이동할 것을 약속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일정한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속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으로서, 운송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를 부담하는 운송인은 운송의뢰인에 대한 관계에서 운송을 인수한 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확정된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1다75318 판결

    [1] 상법 제166조 소정의 창고업자의 책임에 관한 단기소멸시효는 창고업자의 계약상대방인 임치인의 청구에만 적용되며 임치물이 타인 소유의 물건인 경우에 소유권자인 타인의 청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8. 1. 20. 선고 96다56313 판결

    [1]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과 그 산하 단위노동조합의 조합원인 근로자 사이에 근로계약관계 기타 어떠한 직접적인 계약법·단체법상의 권리의무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6. 10. 29. 선고 95다53171 판결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7. 9. 5. 선고 97누3644 판결

    [1] 구 노동조합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본문은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단체협약의 체결 기타의 사항에 관하여 교섭할 권한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6. 3. 8. 선고 94누15639 판결

    [1] 지방항운노동조합은 항만·철도·육상의 하역업이나 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각 하역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조합원으로 하여 구성된 노동조합으로서, 구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1994. 1. 7. 법률 제4733호 `직업안정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규정에 의한 근로자공급사업허가를 받아 근로자공급사업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20-360-0008509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