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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정호 (전북대학교 대학원)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동북아법연구 제15권 제2호
발행연도
2021.9
수록면
281 - 311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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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하역근로자는 항운노동조합에 가입하고 항만하역회사의 작업현장에 투입되어 임금을 목적으로 항만하역작업을 한다. 따라서 항만하역근로자는 노동관계법상 근로자임이 분명하다. 그런데 항운노동조합은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이면서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는 관계로 항만하역근로자들의 채용, 인력배치, 징계, 작업지시 등 사용자의 역할을 하므로 판례는 항운노동조합을 항만하역근로자들의 노동법상 사용자로 보고 있다. 그러나 항운노조가 사용자라면 직업안정법상 근로자공급사업허가가 취소되어야 하고, 항운노조가 항만하역근로자들의 임금을 갹출하여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사용자분과 산업재해보험료를 납부하고 항만하역근로자의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항만하역근로자들의 노동법적 보호에 공백이 발생한다. 본 연구는 외국의 사례를 비교분석하고 항만하역근로관계 당사자의 역학관계에 대한 고찰을 통하여 항만하역근로자의 노동법적 보호를 위한 방안을 검토하였다. 이에 따라 항만하역근로자를 상용화하는 것이 법적지위 개선에 가장 효과적일 것이다. 상용화 이후에도 남아있는 非常用항만하역근로자의 법적 지위 개선은 노·사가 공동으로 항만연대사업장을 만들어 노동법상 사용자로 의제하는 방안이 적합하다고 본다. 이를 통해 비상용항만하역근로자는 노동법상 사용자로부터 노동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더하여 상용근로자처럼 不就勞時 수당, 고용관계의 안정을 보장 받게 된다. 항만연대사업장은 노·사간 협의하여 단체협약 형식의 약정을 통해 기구를 운영하므로 분쟁가능성도 거의 없다. 다만 단체교섭은 기존의 항운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가 당사자가 된다. 항만연대사업장은 항만하역근로자의 보호를 위한 비영리목적의 기구이므로 단체교섭처럼 노·사간의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제도와는 분리되어야 한다. 한편 의제적 사용자 제도가 정비된 후에는 항만 외 하역근로관계에도 확대 적용함이 바람직 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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