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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21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427 - 447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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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사법재판소 법무심의관 Sánchez-Bordona는 2020.1.15. 최종법률소견서에서 테러 등의 위험에 대한 대응의 경우에도, 사후 활용을 목적으로 데이터를 저장해두는 것은 기본적으로 EU법에 위반된다고 하였다. 전화 및 인터넷접속데이터의 저장은 매우 한정적인 범위내에서 적법하고, 프랑스, 영국, 벨기에의 관련 규정은 EU법위반이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즉, 데이터저장을 제한적이고 차별화하여 허용할 것을 제안하면서, 범죄의 효과적 예방과 통제 및 국가안전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데이터만 저장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한정된 기간동안 만 저장될 수 있고,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존재해야 한다는 점을 덧붙이고 있다. 나아가 데이터의 전달과 교부는 사전에 법원이나 다른 독립기관의 심사를 거쳐야하고, 당사자는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아야 하며 남용을 방지할 규정을 두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무엇보다 이러한 입장은 저장된 데이터들을 전체적으로 조망할 경우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대단히 정확한 추론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 보인다. 이와 같은 논지는 기존의 EU사법재판소의 견해에 기초한 것으로, 오늘날 기본권중 사생활과 개인정보보호권이 침해에 가장 취약한 동시에 이에 비례하여 보다 중요한 가치가 부여되어야 할 경시될 수없는 영역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부각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독일의 경우 EU통신데이터저장지침(RL 2006/24)이 무효로 되어 회원국은 더 이상 국내법으로 통신데이터저장의무를 제정할 필요가 없음에도 연방헌법재판소와 EU사법재판소의 판결을 반영하여 재도입하게 되었다. 이렇게 도입된 법률은 양 법원의 결정내용을 거의 수용하여 기본권침해의 우려가 상당부분 해소되었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그럼에도 저장의 범주에 위험발생과 범죄혐의와 무관한자의 통신데이터까지 포괄하고 있다는 근본적인 문제점은 여전히 내재되어 있다. 연방헌법재판소는 2020년 금년내에 동 법률의 위헌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릴것으로 예측되는데, EU사법재판소의 판지를 존중하여 재차 위헌판결을 할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견해본다. 우리나라는 최근 통신비밀보호법의 일부 규정을 개정하여 남용우려를 다소 개선하였다. 그러나 유럽연합에의 법제실무에 비추어 여전히 보완되어야 할 부분이 노정되고 있다. EU사법재판소는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한다고 해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한도로 규율함으로서 기본권보호의 의무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관점이 반영된 명문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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