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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황재훈 (만해 법률사무소)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83호
발행연도
2021.4
수록면
224 - 256 (33page)
DOI
10.29305/tj.2021.04.183.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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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민법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여 과실을 원칙적으로 고의와 동일시하는 해석론을 택한다. 프랑스 제정 민법전도 주관적 비난가능성과 책임 사이의 비례성을 원칙적으로 포기했었다. 하지만, 시간은 흘러 비례의 원리가 학설과 판례, 입법을 통해 다시 주목받았고, 2016년 개정민법전은 중과책을 명시적으로 규정한다. 우리민법도 과실뿐 아니라 중대한 과실이나 고의를 여전히 사용하므로, 프랑스민법전상 제재와 주관적 비난가능성의 관계는 주목할 만하다.
프랑스법은 행위자의 주관적 비난가능성을 과책(faute)이라 하고, 과책은 고의와 과실을 포괄한다. 파기원은 소송상 증명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계약불이행상 중과책을 고의와 동일하게 평가했는데, 2016년 개정채권법이 이를 반영했다. 파기원은 형사과책과 민사과책에 대해 일원설의 입장을 취하기도 했지만, 학설의 비판이 입법으로 이어져 이원설이 자리잡았다.
프랑스 민사책임은 계약상책임과 계약외책임으로 나눠지나, 소수설은 그 구분을 여전히 부정한다. 계약외책임이 형사책임으로부터 분리된 것은 개인주의 사상의 등장과 관련된다. 계약불이행에 따른 제재는 이행에 갈음하는 것으로 이해됐지만, 19세기 이후로는 계약불이행에 따른 계약상 책임으로 파악한다.
민사책임은 손해의 크기라는 객관적 요소뿐 아니라, 주관적 요소를 함께 고려해서 정해진다. 법원은 때때로 손해산정에 주관적 사유를 고려한다. 수인의 불법행위가 있는 경우에 내부적으로는 비난가능성에 따라 그 책임을 분담하며, 계약불이행에 중과책이 있으면 손해배상의 제한이 인정되지 않는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책임이 없으나, 형사책임에 이르는 경우에는 민사책임을 부담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형사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공소시효에 따라 민사책임의 추궁이 가능하다. 즉, 주관적 요소에 따라 민사책임의 물적·인적·시적범위가 변한다. 그러므로, 프랑스법상 과책과 민사책임 사이에는 불완전하고, 불연속적이기는 하지만, 비례의 원리가 작동한다.

목차

논문요지
Ⅰ. 서론
Ⅱ. 과책과 민사책임의 의의
Ⅲ. 과책과 민사책임의 관계
Ⅳ. 결론
참고문헌
Résumé

참고문헌 (45)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

  • 대법원 2005. 7. 8. 선고 2005다8125 판결

    [1] 불법행위에 경합된 당사자들의 과실 정도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6. 2. 15. 선고 95다38677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헌법 제29조 제1항 단서는 공무원이 한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하여 국가 등이 배상책임을 진다고 할지라도 그 때문에 공무원 자신의 민·형사책임이나 징계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는 원칙을 규정한 것이나, 그 조항 자체로 공무원 개인의 구체적인 손해배상책임의 범위까지 규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41749 판결

    [1] 수인이 공동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민법 제760조의 공동불법행위에 있어서 행위자 상호간의 공모는 물론 공동의 인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객관적으로 그 공동행위가 관련 공동되어 있으면 족하고 그 관련 공동성 있는 행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함으로써 이의 배상책임을 지는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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