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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형배 (강원대학교)
저널정보
노동법이론실무학회 노동법포럼 노동법포럼 제30호
발행연도
2020.7
수록면
253 - 277 (25page)
DOI
10.46329/LLF.2020.07.3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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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beginning of the campaign to enact the Corporate Manslaughter Act in Korea is largely influenced by the UK legislation of the Corporation Manslaughter and Corporate Homicide Act 2007. Several types of heavy punishment legislation on the corporate have been initiated by the 20th National Assembly considering the UK law. The Bill initiated by the Justice Party in June also has referred to the UK’s 2007 Act. But they all focus mainly on strengthening the sentence without breaking through the old penalty system of the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Act. In my opinion, the special bill should clarify that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crimes are not crimes of individual workers but crimes of corporations, and ask for primary responsibility for the company. This article suggests the direct criminal liability of corporations, their primary responsibility on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crimes, and other measures to the chief executive officer responsible for the corporate crimes.

목차

Ⅰ. 서론
Ⅱ. 산업안전보건법의 구조와 적용상 문제점
Ⅲ.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의 구조와 적용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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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4. 10. 10. 선고 82도2595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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