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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오성 (성신여대)
저널정보
노동법이론실무학회 노동법포럼 노동법포럼 제28호
발행연도
2019.11
수록면
137 - 159 (23page)
DOI
10.46329/LLF.2019.11.28.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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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the point of view that corporation which recognized on juristic personality by law does not have the physical or the spirit to commit a criminal act, it is not natural to impose the criminal liability of corporation. However, considering the reality of the modern society in which the corporation is responsible for most of its production activities, the criminal liability should be imposed on the corporation and its managers to properly prevent any infringement on life and body caused by the activities of the corporation. Law theory is not meaningful in itself, but should be able to play a role in solving social problems. An institutional mechanism is necessary to hold a corporation accountable for violations of life and body caused by business activities.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법인기업에 대한 형사처벌의 딜레마
Ⅲ. 영국의 ‘기업살인법’ 도입 배경과 효과
Ⅳ. 우리나라에서의 입법 논의 및 산업안전보건법의 전면개정
Ⅴ. 2019년 전면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Ⅵ. 맺으며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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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헌법재판소 2003. 7. 24. 선고 2001헌가25 전원재판부

    가.행정권에는 행정목적 실현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자에 대한 제재의 권한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제재를 통한 억지`는 행정규제의 본원적 기능이라 볼 수 있는 것이고, 따라서 어떤 행정제재의 기능이 오로지 제재(및 이에 결부된 억지)에 있다고 하여 이를 헌법 제13조 제1항에서 말하는 국가형벌권의 행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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