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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16권 제1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91 - 217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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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부터 지방자치제가 시행된 이래 교육감과 교육위원의 선출방식이 수차례 변경되었다. 현재 시도지사와 교육감의 선거는 정당의 공천 유무의 차이가 있을 뿐, 그 법정선거 비용은 동일하다. 이 때문에 양자의 권한행사에서 갈등과 충돌이 일어난다. 교육감의 주민 직선은 헌법의 교육자치, 지방자치 및 민주주의에 합치되지만, 실제로 교육자치의 논쟁은 자치행정과 교육행정 간의 통합론과 분리론으로 대립하고 있다. 그러나 선진국의 교육자치제는 통합론에 입각해서 교육행정기관의 선출방식에 관한 정치적 논쟁보다는 행․재정권한의 분권화와 행정책임 및 전문성을 강화하는 경향이 우세하다. 여기서 자치행정과 교육행정의 통합은 시민의 교육기본권을 높이고 학교경영의 책임성을 강화하며, 더구나 학교교육의 경영과 행정을 분리하여 교육자치의 실질을 강화할 수 있다. 이는 시·도지사가 일반자치행정과 교육자치행정에 대한 일차적 책임을 지기 때문이다. 만약 시·도지사와 교육감이 대등한 자치행정책임을 갖는다면, 그것은 ‘전체와 부분’ 관계의 자연법원리에 반한다. 교육자치에 관한 헌법 구성요소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교육행정의 분권성, 민주적 책임성, 교육의 전문성 및 자주성을 포함하고 있다. 네 가지 헌법 구성요소가 선진국의 교육 자치와 우리나라의 지방교육자치에서 어떤 차이점을 보이는지 비교하였다. 나아가 광역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기초자치단체의 교육자치의 필요성과 타당성은 광역자치에서 교육감의 행․재정 권한에 대한 행정책임과 민주적 통제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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