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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피해자학회 피해자학연구 피해자학연구 제28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85 - 119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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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현재 우리나라에 도입되지 않은 비동의 성범죄를 그 대상으로 한다. 성범죄 규정의 보호법익이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면 이러한 법익은 비동의 성범죄의 신설을 통해 보다 충실하게 된다. 현행 형법상의 성적 자기결정권의 보호는 충분하지 못하다. 강간죄와 강제추행죄의 경우그 행위수단인 폭행・협박은 최협의로 이해되는데, 이를 넓히려는 시도는 강간죄과 강제추행죄가 가지는 불법의 중함, 강도죄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 못하다. 우리나라에 특수한 소위 위력간음죄는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않아도 되는 폭행・협박만으로도 족하나, 자유롭고 책임있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개인들 간의 대등한 관계에 적용되는 것이아니라 일정한 종속관계에서만 적용될 수 있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기존의 협박죄와 강요죄도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는데에는 미흡하다. 비동의 성범죄의 독자적인 영역은 이론적으로도 실제 사례를 통해서도 인정될 수 있다. 앞으로 비동의 성범죄를 도입한다면 그 형태는 “반의사” 성범죄가 아니라 “비동의” 성범죄가 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될 수 있는 수많은 사안들을 보다 적절히 대처할 수 있다. 비동의 성범죄 도입시 이를 기본구성요건으로 할 것이냐 예비적 구성요건으로 할 것이냐는 그 장단점을 고려하여 입법자가 결정할 수 있겠다. 그리고 비동의성범죄의 성립을 위해서는 일방 당사자의 성적 행위를 위한 제안만으로는 부족하고 상대방의 명백한 비동의에도 불구하고 성적 행위로 나아갔을 때 비로소 기수가 인정된다. 또한 비동의 성범죄의 성립을 위해서는 미필적 고의로 족하고 과실에 의한 비동의 성범죄는 인정될 수 없다. 비동의성이라는 주관적 표지로 인해 입증의 어려움이 발생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못 하고 이는 비동의 성범죄의 신설에 장애가 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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