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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형사법연구 제32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297 - 319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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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에 시행되어 11년이 경과된 참여재판에 관한 연구들은 주로 참여재판의 최종형태와 관련하여 높은 철회율과 낮은 신청율, 높은 항소율, 헌법 제27조 1항의 ‘법관에 의한 재판 받을 권리’와 충돌, 배심원 평결의 권고적 효력 등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통하여 그 해결책을 찾는 연구가 주를 이룬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현행 참여법률에서 배심원 평의와 평결의 문제점으로 인하여 재판의 공정성과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할 수 있는 문제점을 검토하고자 한다, 특히 배심원 평의와 평결에 재판장이 개입하여도 현행 참여법률에서는 아무런 통제방안을 마련하고 있지 않아 재판의 공정성을 침해할 수 있으며, 배심원 평의에서 재판장의 의견제시가 당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도 당사자에게는 공개되지 않으며 이에 대한 당사자의 이의제기권도 인정하지 않아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고 있다. 이러한 배심원 평의와 평결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미국, 영국, 호주, 스페인 등의 비교법적 고찰을 통하여 개선방안을 찾고자 한다. 이를 통해 배심원 평의와 평결의 한국형 모델을 개발하여 배심원의 독립성과 참여재판의 공정성을 증진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양당사자가 없는 평의실에서 배심원에게 판사가 설명하거나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야 하고, 허용하더라도 매우 제한적·예외적으로만 인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배심원들에게 참여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의견이나 설명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판사의 설명을 기록하거나 녹음하도록 하여서 서면이나 녹음의 형태로 평의실에 있는 배심원에게 전달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재판장이 평의실에 설명한 내용이 법관의 중립의무에 대한 위반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기준도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즉 재판장이 평의실에서 설명할 수 있는 내용과 설명해서는 안 될 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근거로 재판장이 중립의무를 위반하여 배심원에게 부정한 영향을 준 경우에는 이를 징계벌로서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배심원에게 설명이 필요한 부분을 배심원측이 재판장에게 요구하였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재판장이 이를 거부하거나, 배심원에게 설명의무가 있는 사항을 고의로 재판장이 누락하여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경우에는 이를 징계할 수 있는 규정도 필요하다. 재판장이 평의실에 설명한 내용은 피고인과 검사에게도 공개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이나 재판의 공정성을 도모하여야 한다. 재판장의 평의과정에서의 발언은 검사와 피고인 및 피고인의 변호인이 모두 참석한 상태에서만 허용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 재판장의 언동에 의해 어떠한 예단이나 편견이 발생하였는지 그 여부에 관한 항소심 법원의 판단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당사자에게 공평한 기회를 부여하고 피고인측의 방어권 보장을 위하여 검사와 피고인에게 재판장이 평의실에서 설명할 내용에 대한 요구권과 이의제기권이 인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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