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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은행법연구 제12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73 - 205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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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우리나라와 미국의 금융실명제도를 비교법적으로 분석하고, 정책적 및 제도적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나라에서 금융실명제도는 1993년 도입되어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크게 기여하였지만 여전히 개선과제가 남겨져 있다. 특히 차명거래는 선의의 거래뿐 아니라 불법/탈법 목적에 활용되고 있어 이를 억제하기 위한 고객확인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미국은 엄격한 금융실명제도를 유지하고 있는바, 미국제도와 우리나라 제도의 주요 차이점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미국에서는 ‘고객확인제도’를 중심으로 ‘실명확인제도’가 일원화된 반면, 우리나라 제도는 금융거래의 ‘실명확인제도’와 자금세탁행위에 대한 ‘고객확인제도’로 이원화되어 실명확인과 고객확인 관련 의무대상 범위 등이 일관되지 못하다. 미국 제도에서는 명의인과 실소유자가 동시에 CDD(customer due diligence. 단순고객확인)의 대상인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명의인은 CDD 대상이나 실소유자는 CDD 대상이 아니고 EDD(enhanced due diligence. 강화된 고객확인)의 조건부 대상이며 이로 인해 실소유자에 대한 효과적인 EDD가 곤란할 수 있다. 미국에서는 정확한 고객확인이 되었다는 합리적 믿음(reasonable belief)에 따라 금융기관이 CDD와 EDD를 이행하는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합리적 믿음의 기준에 따르는 제도가 도입되어 있지 못하다. 마지막으로, 고객확인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미국에서는 거래중지, 계좌의 폐쇄, 금전적 제재 및 처벌 등이 적용되는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일정 수준의 과태료를 중심으로 제재가 적용된다. 국내 금융실명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먼저, 실소유자는 명의인과 마찬가지로 금융실명법상 CDD의 대상이 되도록 하여 미이행시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금융실명절차에도 EDD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더 나아가 금융실명법과 특정금융정보법을 단일법으로 통합하여 금융실명 및 고객확인의 대상범위와 제재 등에 있어서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법의 통합은 국회절차에 따른 시간이 소요되므로 두 법이 통합되기 이전이라도 원칙중심 법해석을 통해 정책일관성을 유지할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EDD를 이행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이 마련되지 않아 자칫 보이스피싱 등 사기행위 위험에 취약할 수 있는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하여 EDD 목적의 오프라인 오피스를 설치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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