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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봉림 (유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20卷 第4號(通卷 第80號)
발행연도
2020.12
수록면
199 - 216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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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명법』이 처음 만들어진 후와 달리 20여년이 지난 오늘의 부동산실명제는 금융실명제와 함께 하나의 질서로 자리를 잡았고, 부동산 거래에서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사회 평균인의 인식에 자리 잡게 되었다. 이제 『부동산실명법』을 위배한 명의신탁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라는 불법성에 관한 공통의 인식으로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하여 법의 해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가 바로 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한 논리해석이다. 이러한 논리해석에는 법 전체에 대한 유기적 · 논리적인 연관성에 입각하는 동시에 입법의 목적 · 결과 등을 고려해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런데 법원의 사회적 역할과 기능 측면에서 보면 지난해 판결은 재고의 필요가 충분하다. 법의 대원칙인 정의와 공평의 원칙에서 바라보아도 탈세와 불법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일벌백계하여야 한다. 그리고 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법의 논리적 해석이 중요하기 때문에 명문의 법 규정에 반대되는 법원의 해석은 자제되어야 한다.
법이 정당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을 만들고 처벌하는 조항을 두었다면, 사법부로서는 법 위반 당사자에 대하여 헌법과 법률이 규정한 법률의 해석과 적용으로 위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그 역할을 충실히 하여야 한다. 그래야만이 민법이 규정한 불법원인급여제도를 이용하여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명의신탁자를 제재하는 것이 가능하고, 이러한 조치가 부동산실명법의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수단인 이상, 이를 적용하는데 한 치의 망설임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부동산 명의신탁과 불법원인급여의 이론적 고찰
Ⅲ. 법원의 판단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4)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대법원 1966. 5. 31. 선고 66다531 판결

    비록 불법원인이라 할지라도 부동산을 급여의 대상으로 하는 때에는 등기를 경유하지 않았거나 등기를 이행한 경우에도 그것이 소재지관서의 증명없는 농지양도로서 그 원인이 무효인 경우에는 "재산의 급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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