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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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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인권과 정의 제488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90 - 195 (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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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석요약]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은 그 건물의 보존, 관리 등에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어 그 구분소유자들 전원을 회원으로 하는 관리단이 당연히 설립된다. 아파트의 경우 아파트관리단이 설립된다. 그 관리단의 최고의사결정기관은 관리단집회이다. 일정 규모 이상의 아파트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설치된다. 대표회의는 관리단의 대의원총회이자 집행기관이다. 이에 아파트관리단에는 관리단집회와 대표회의, 이렇게 두 개의 최고의사결정기관이 병설되어 운영된다. 아파트의 공용부분 변경은 관리단집회의 결의사항이고, 그 관리는 대표회의의 결의사항이다. 이 사건은 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들의 서면동의를 받아 공용부분의 변경공사를 수행하고 구분소유자들에게 부담금을 부과하였는데, 그 지급을 지체한 구분소유자가 있어 대표회의가 그를 상대로 제기한 부담금청구사건이다. 원판결은 대표회의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대표회의는 공용부분을 관리할 수 있을 뿐, 공용부분의 변경공사를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대법원이 원판결을 파기하였다. 이 사건의 공사는 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위임을 받아 수행하였으므로 구분소유자들에게 부담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파기의 이유이다. 필자는 대표회의가 관리단의 집행기관으로서 관리단집회의 서면결의를 받아 공사를 수행한 것이므로 관리단이 부담금을 청구하고, 대표회의의 회장이 관리단의 대표로서 이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설시하는 것이 법리에 맞는다고 생각한다. 그렇기는 하지만 대표회의 청구를 기각한 원판결에 비하여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위임받아 수행한 것이란 이유를 내세워 대표회의의 부담금 청구권을 인정한 대법원의 판시가 구체적 타당성을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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